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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 경희대 법대 교수(변호사)
사행성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인용 릴게임기를 설치하여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과세처분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 매입가액을 배당률로 나눈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상고하였다. Ⅱ. 대법원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Ⅲ. 평석 1. 게임장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쟁점 게임장 사업은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 등이 설치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 입장하여 그곳에 설치된 다수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게임은 아케이드 비디오게임, 성인전용 릴(Reel)게임, 스크린경마게임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 따른 시간만큼 게임물 자체를 즐기게 하는 오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게임장의 기본 영업형태이다. 이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액을 게임장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당수 게임장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운영자의 승률조작 또는 고배당 연타기능 등 실질적으로는 사행성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서 현금 투입 후에 게임기 이용자가 당첨금으로 수취해가는 상품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2. 게임의 원리 및 성질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게임물 중 배당표에 해당하는 일정한 그림의 배열이 배당라인에 형성되면 베팅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는 게임을 릴게임이라 하는데 ‘바다이야기’ 등이 이에 속한다. 릴게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게임장에 입장한 이용자들이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크레딧(credit)으로 적립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적립된 크레딧을 사용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베팅을 한 번 하면 크레딧창의 점수 중 100점이 베팅창으로 이동하고 크레딧창에서 100점이 감소하면서 화면 상단에 이미지가 나타나고 게임이 진행된다. 베팅을 한 결과 게임조건이 충족되면 당첨되어 윈(win)창에 점수가 누적되는데 크레딧창의 점수 또는 윈창의 점수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게임기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상품권의 양을 나타내는 윈창의 점수가 쌓이면 이를 상품권 액면액으로 환산하여 상품권 버튼을 눌러서 액면가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배출할 수 있다. 게임장에는 통상 30대 내지 50대 정도의 게임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게임장 전체의 개인단말기는 평균 배당률(미리 정해진 환수율로 통상 97%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을 보장하도록 중앙통제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 당첨될 경우 지급하는 경품용 상품권은 현금투입액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매회 짧은 시간에 이용자가 설정한 게임조건(베팅액)과 게임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우발적·일시적으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당첨을 위한 게임기 이용자의 숙련된 게임기술은 전혀 필요 없으며 우연에 의해 각 이용자의 당첨 여부 및 확률이 다르게 결정된다. 이와 같이 릴게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행성의 원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게임기 이용자들도 게임물을 단순히 오락으로서 즐기기보다는 게임조건을 적중시켜 상품권 배당을 받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게임장을 이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게임기 이용자가 획득한 상품권은 게임장 인근 별도의 환전소에서 손쉽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3.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자가 제공한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만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게임장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지만 게임장의 구조상 거래징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하여 과세처분청은 게임기 이용자의 투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고 있다. 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품권 지급액의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게임장의 공급대가 계산에 있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에서 상품권의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동안 하급심 판결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공제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서울행정법원 2008. 1.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등). 반면에 불공제설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 게임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품은 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재화이므로 이를 사업자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12.11. 선고 2007구합12057 판결 등). 4. 주제판결에 대한 검토 가. 게임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게임 사업장에는 수 십대의 게임기들을 통제하는 중앙컴퓨터에 평균배당률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서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돈은 배당률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배당이 된다. 어떤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결과 투입금액보다 많은 배당(당첨금)을 받는 경우 그 돈은 외관상 게임장 사업자로부터 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결과 자신의 투입금액보다 적은 배당을 받아 돈을 잃은 다른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게임장 사업자는 게임기 이용자들의 전체 투입금액 중 평균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차지하게 된다. 게임장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하는 점포 내에 설치된 게임기 등 당해 시설물을 이용시켜서 대가를 얻는다 함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게임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은 게임기 이용자들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장소 및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나. 게임기 이용의 대가 게임장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을 각 게임기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게임장 전체를 통한 총 현금투입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게임장 사업자가 사전에 전체 게임기를 통제하는 중앙컴퓨터에 평균배당률을 입력하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하는 금액 중 평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게임기 이용자에게 상품권 형태로 반환하게 되어 있다. 게임장 사업자와 게임기 이용자들 사이에 투입되는 금액 중 평균배당률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반환은 이미 사전에 확정된 것이며 실제로 그 나머지 금액만 게임장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주고 받는 수입이 된다. 게임기 이용자들도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 중 자신이 당첨되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질적으로 게임기 이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다. 경품용 상품권의 성격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려금이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의 목적으로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종전에 게임장에서 당첨된 이용자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 아닌 한 경품용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최근 개정된 경품취급기준은 2007. 4.28.부터 경품용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게 하였다). 상품권이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해진 액수의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지만 현행법상 상품권의 판매를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거래의 지불수단에 불과하므로 어음·수표 등 화폐대용증권과 마찬가지로 과세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주제판결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이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것이지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본래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이용자가 게임장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권의 획득은 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게임기 이용자는 자신의 투입금액 보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매실적 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사행성 게임의 경우 실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을 하는 주된 목적은 상품권을 얻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외에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은 장려금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일부는 상품권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초부터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게임기의 이용과정에서 애당초 상품권의 배출이 필수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게임기 이용과 일체로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게임기 이용료와 직접적인 대응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구분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하는 현금은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인출되는 상품권 매수, 베팅금액, 배당금액 등의 자료는 메인 서버의 매장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 되므로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상품권지급액은 구분되어 계산될 수 있다. 라. 결론 부가가치세는 소득과세와 달리 매출 외형에 과세하는 조세라는 점에서만 보면 불공제설의 논리는 단순 명료해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품용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금전대용증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별도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구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서 배출된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게임장 사업자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제판결의 논지에 반대한다.
2008-12-04
김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 대한변협 사무총장)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1.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출발, 파리를 중간기착지로 하여 밀라노에 도착하기로 하는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여행목적은 이탈리아 가구업자로부터 수입한 장식장 가구들의 금장식 막대에 하자가 있어 그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함이었는데, 원고는 위 금장식 막대를 수화물로 부치려다가 피고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귀중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를 휴대하고 탑승하려 하였다. 그러나 막상 검색대에서는 기내반입제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저지되어 부득이 파리행 비행기편의 피고 항공사 승무원에게 맡기고 탑승하였다. 그 후 중간 기착지인 파리공항에서 원고는 착오로 최종 목적지에서 수령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 수령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맡은 피고 항공사 직원 또한 파리공항에서 이를 수령하여 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항공사는 결국 이 사건 물건의 소재를 찾지 못하였다. 원고가 화주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의정서’)에 기한 책임제한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 헤이그의정서 제25조 전단에서는 ‘책임제한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지만,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대판 2004. 7. 22. 2001다58269). 원심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 당하다. 3. 평석 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해석 헤이그의정서 제25조의 책임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는 영미법에서 발전된 개념이고, 대륙법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 중과실과 같이 보는 등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연혁에 관하여 보면, 1929년 바르샤바 항공협약에서는 책임제한배제사유를 고의적 위법행위(willful misconduct)라고 정하고 이에 관한 해석원칙을 제소법원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뉘어 국제항공운송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였다. 1955년 헤이그의정서에서는 바르샤바항공협약을 개정하여 ‘고의로서’(with intent to)와 ‘무모하게 그리고 결과를 인식하면서’를 책임제한사유로 채택하였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위 개념과 친하지 않으므로 대륙법이론 내에서 해석하여 중대한 과실로 보았다. 그러나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소로 하므로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과실은 행위자가 약간의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를 이르는바, 부주의로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점은 단순한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위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중과실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 책임제한배제사유는 손해의 발생을 의도하였을 것은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고의와 다르고,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은 요한다는 점에서 과실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대책을 취하지 아니한 데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의에 가까운 개념(그리하여 준고의라고 칭하자는 의견도 있다)이라고 본다.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분실된 물건을 맡게 된 승무원으로서는 원고가 최종 목적지에 수화물로 부치려던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찾으면 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파리공항에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승객에게 수령을 최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책임을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밀라노 공항에 도착한 직후 화물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 항공사에 곧바로 문의하였음에도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원고가 출국장에서 승무원에게 물건을 맡겼으므로 위 승무원은 화물고가 아닌 기내 다른 곳에 이를 보관하였을 것인데, 위 승무원은 원고가 물건을 수령하여 가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면 분실한 화물을 처리하는 수화물처리센터에 맡겼어야 하고(항공사가 수화물위탁을 거절한 귀중품이므로 분실되었을 경우 승객이 소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가능하다), 만약 수화물처리센터에 맡겨지지 않았다면 원래 보관된 장소에 있어야 할 것이나 없어졌으므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운항의 특성상 항공기에는 항공사의 피용인이나 조업사 외에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피고 항공사가 파리 공항에서 수령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근거하여서만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런데 해당 항공편의 승무원이 승객이 수령하지 아니한 화물을 수화물처리센터에 맡기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이나 항공사의 피용인이나 조업사 직원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책임을 추궁하였더라면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궁금하다. 한편 프랑스, 독일의 판례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에 의한 절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배제한 것이 많다. 수하인으로서는 화물이 언제, 어디서, 왜 없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황에 비추어 절취추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입증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인데 수하인이 할 수 있는 입증노력의 한계상 바람직한 판시태도이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보면, (1)수하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제출받고 화물을 인도한 사례에서 피고 항공사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 7.22. 2001다58269), (2) 운항 중 항공기 ADI(항공기 위치, 진행방향, 속도, 고도에 관한 정보 제공장치)에 하자가 발견되어 중간 기착지에서 정비를 하였는데 중간 기착지에서 이륙 후 곧바로 항공기가 폭발한 사례에서, 기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판 2005.9.29. 2005다26598). 하급심 판례로는 운송할 나무상자에 비하여 용량이 작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화물이 완전히 가리는 상태에서 신호수의 구두신호에 따라 작업하다가 화물이 파손된 사고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지판 1998. 4.21. 96나45817). 절취가 상당한 정도로 추정되는 사례에 관한 판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등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가 빈약한 편인데 향후 풍부한 판례의 축적을 기대한다.
2007-05-07
김진흥< 변호사·법학박사 >
독점규제법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
Ⅰ. 사안의 개요 원고 김희중은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회장직무대리 및 한약조제권수호 비상대책위 실행위원장으로 지명받게 되자 비대위 실행위원회를 주도하여 한의사회와의 잠정합의 무효 및 위 폐문결의 철회 무효를 선언하고 1993. 9. 22. 서초동 소재 제약회관에서 비대위 실행위원회를 긴급소집하여 원고 김희중 등 2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4.부터 전국의 약국을 무기한 폐문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같은 달 23. 각 시·도지부장에게 신집행부 명의로 통보함으로써 같은 달 24.부터 전국 11개 지부에서 폐문이 시작되었고, 이에 피고는 1993. 9. 25. 원고들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7조, 제6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3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과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내렸다. Ⅱ. 판례의 요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및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해당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 해당하는 약국업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인 약사회가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전국의 약국을 무기한 폐업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그 구성사업자인 약국들로 하여금 폐문실행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폐문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폐문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집단폐문기간 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구 법(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소정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한편 위와 같은 집단폐문결의가 당초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하여 그 항의의 표시로써 나온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약사들이 약사회의 구성사업자이어서 위 결의에 반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까지 약국의 폐문을 강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한 결과 의약품판매시장인 약국업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인 약사회가 그 의사대로 시장지배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국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Ⅲ. 硏究 1.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법 제2조 8호) 1) 거래의 대상(상품시장) 우선 거래의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는 同種 또는 類似한 상품 또는 용역간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類似라 함은 동일 需要에 있어 선택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으로,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이 다른 것과 대체관계에 있으면 양자는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상품시장 획정시 고려사항에는, ①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② 상품가격의 유사성 ③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④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들고 있다. 2) 거래지역(지역시장) 지역별 경쟁관계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쟁조건하에 수요과 공급이 연결되고 독자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에서의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규모·상품의 보급사정·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쟁관계는 전국적인 경우도 있고, 지역적인 경우도 있다. 지역시장 획정시 고려사항에는 ①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②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③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형태 ④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전환 용이성 등이다. 3) 거래의 단계 및 상대방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의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고, 구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2. 경쟁의 실질적 제한 거래분야를 전제로 하는 경쟁관계에서의 경쟁은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 아니라 有效競爭(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을 전제로 한다. 결국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유효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의미하게 된다. 즉, 경쟁 자체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집단이 그들의 의사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법 제2조 8호의 2). 법 제7조 4항 경쟁제한성의 추정조항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②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③ 제2위인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일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東京高法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해서 경쟁자체가 감소되고 특정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 집단이 그 의사로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품질·수량 기타 여러가지 조건을 좌우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든지 또는 적어도 나타나도록 할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法 1951. 9. 19. 東寶(株)사건 판결). 한편 일본의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지배하면 경쟁의 실질적 제한으로 되는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며 특히 몇 %의 지배를 가지고 실질적 제한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것은 업종, 시장상황, 경쟁의 태양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日本 公正委 八幡製鐵(주)과 富士製鐵(株)에 대한 건 1969. 10. 30.). Ⅳ. 판례에 대하여 1981년 법 시행 이후 2000년 말까지 警告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행위 건수는 총 328건이다. 이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가격의 공동결정이 229건으로 가장 많고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이 30건, 생산·출고 등의 제한이 23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의 심결례를 보면, 사업자들 간에 가격인상이나 출하중단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하여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즉, 법령적용의 이유)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는 위 제재조치건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대상판례의 要旨는, 사업자단체인 藥師會가 全國에 걸친 藥局業者들로 하여금 폐문실행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폐문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폐문에 따를 수 밖에 없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집단폐문기간 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상, 약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국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대상판례는, 첫째 비록 법이 규정한 用語의 定義 그대로일망정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점에 의미가 있고, 둘째 시장지배력 형성여부는 당해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점(이는 전술한 바와같이 일본 공정위에서 제시했던 기준이다.), 셋째 공동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비록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온 행위일지라도 사업자단체인 약사회가 그 의사대로 시장지배력을 형성한 것으로 본 점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Ⅴ. 맺는 말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협정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없어짐에 따라 限界企業까지도 소비자부담으로 계속 존속케 함으로써 상호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결과가 되어 소비자의 희생 위에 카르텔 구성원의 이윤을 유지·증가 시키는 등의 폐해가 있다.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를 방지하여 자유경쟁하의 시장기능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이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인지 여부의 판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 시장상황, 경쟁의 태양 뿐만아니라 공동행위의 동기, 목적도 검토되어야 하고 가격결정이나 품질 등에 있어서 공동행위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도 이와같은 점에 보다 구체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2003-01-13
이상욱 영남대 법대학장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사건 개요] 1996년 5월 19일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는 3층 건물의 1층 방 2칸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임대 목적물인 방 2칸은 반 지하로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주위 담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이 바로 길에 연하여 절도범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996년 6월 15일 새벽 4시에서 5시 50분 사이에 임차인(원고)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7매 등 도합 2,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 목적물인 방에 대한 차면시설이 불량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수시로 임차인과 임차인의 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안을 들여다 보곤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부터 수 차례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정도의 금원만 제공하면서 방을 비워 주면 그 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은 소액의 금원만 지급받고 방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 목적물인 방에 거주하고 있던 중 1997년 11월 30일 또 다시 절도범이 침입하여 수표와 현금 등을 도난 당하였다. 임차인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대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이 1998년 5월 19일 까지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 판결(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2737) 요지] 피고(임대인)는 임대 목적물(방 2칸)을 원고(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배 영역하에 있는 임대목적물에서의 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이주를 원하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우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에 강제적으로 거주하여야 하는 등으로 심적인 고통을 주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수액은 금 5,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파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인 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Ⅰ. 본 판결의 문제점 본 판결의 주된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무도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그 내용과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에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즉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과연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면 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본 사안의 원심 판결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무로서 도난 방지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판결인 대법원 판결(이하 본 판결이라고 한다)은 이를 배척하고 있다. Ⅱ.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 의무는 임대차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로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인용하는데 그치는 소극적인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이다(김상용, 채권각론(상), 358). 즉, 임차인에 의한 사용·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임대인의 이러한 의무는 물적인 시설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平野裕之, 契約法, 383).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 인도의무, 둘째,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3자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제거하여야 할 방해제거의무, 셋째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수선의무(민법 제623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차인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임대 목적물 인도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목적물 인도의무는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에도 미친다. 그 밖에도 임대 목적물의 진입로를 확장하기로 한 경우나 주위 환경을 정비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이은영, 채권각론,306). 2.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및 방해제거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태가 임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임대차의 유형, 거래관습 또는 특약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석문제가 된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그 방해상태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방해제거의무는 임차인 스스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물론 임차인이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고 부과된다. 3. 수선의무 임대인이 부담하는「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라는 포괄적인 의무 가운데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구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구민법 제606조), 현행 민법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고 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수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정도는 결국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거래의 관행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임대 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벽에 금이 간 정도의 파손상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통상의 임차물의 수선 및 보관,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한다(대판 1989.9.26, 89도703). 그러나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란, 임대 목적물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불능으로 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임대인의 이러한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지만, 이 특약은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수선에 이르는 부분까지 임대인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특약은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판례 역시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4. 12. 9, 94다3469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또한 임차인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호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임차인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생각컨대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로서의 보호의무는 급부의무와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채무자의 의무를 주된 급부와 부수적 급부로 구분하여, 부수적 의무의 내용으로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와 동등한 내용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민법 제2조 신의칙에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란 단지 채무이행과정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의무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이 현유하는 생명·신체·소유권 기타 이익(안전성 이익)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라고 해석하여, 채무자의 행위의무로서 독립된 보호의무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의무를 규정할 때, 보호의무는 급부이익이나 계약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이익의 보호를 향하고 있다는 점 및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부과되는 내용이며,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일정기간 존속된다는 점 등에서 계약상의 다른 내용의 의무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潮見佳男,債權總論,14). 특히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부터 장래의 계약 당사자(future contractant) 또는 계약 후보자(candidat au contrat)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성실한 분위기에서 계약을 체결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私見에 따르면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보호의무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이행보조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Ⅲ. 본 판결의 검토 먼저 결론부터 언급한다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데 그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본 판례의 논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법의 태도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은 해석론으로서 그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판례의 검토에 앞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규 및 판례의 기본적인 자세부터 살펴보면 다분히 임대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취지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민법상 규정된 임대인의 의무(제618조, 제623조, 제626조, 제567조, 제570조 등)에 비하여 임차인의 의무(제618조, 제374조, 제610조, 제624조, 제634조, 제654조, 제616조, 제615조 등) 내용이 두배 정도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서, 임차인에게는 차임증감에 관한 권리 주장과 임대차 계약 종료시의 부속물 처리에 관한 보호 정도에 그치고 정작 중요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사용에 관한 규정은 사용·수익이라는 지극히 포괄적인 내용만 두고 있을 뿐이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법상의 불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역시 임대인측에서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음은 본 판례의 내용 이외에도 다수 발견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처럼 임대인에게 요구되는 수선의무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판례는 임차 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하여 임차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대판 1999.9.21, 99다36273). 이는 곧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립하는 두 당사자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에는 사회정책상 임차인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은 듯하며, 본 판례의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도 본 사건의 원고인 임차인과 그 딸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외시하고 임대임측의 형식적인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는 본 판례의 판시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임대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의 해석론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사용·수익케 할 의무 및 그 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을 문리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계약 존속 중」그러한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단순히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하면 임대인의 의무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수익의 보장, 예컨대 임차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사용·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절도범이 쉽게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 또는 적절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임차인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의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으로서 주된 급부의무(본 사안에서는 임대 목적물의 인도의무) 이외에 독립된 의무로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사견에 따른다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는 더욱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며, 부수적인 의무로서도 그러한 임대인의 보호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본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판시 내용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민법 제6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줄 의무로서 보호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독립된 의무(또는 부수의무)로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2001-09-10
엄기섭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사 안] 피고 제삼특장 주식회사(이하 제삼특장이라 한다)의 피용인인 소외 박현○는 1993. 1. 13. 19:30경 미금시 도농동 소재 주차장에서 제삼특장 소유의 유류수송용 12톤 카고트럭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위 주차장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순차로 설치되어 있던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소유의 전봇대 1개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바람에 위 전봇대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전봇대 2개를 연쇄적으로 넘어뜨려 파손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수용가로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미금시 지금동 소재 답 2,000㎡에서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서양란, 벤자민 등을 재배하고 있었고, 위 화초들은 모두 최저온도 영상 7도 내지 8도, 최고온도 영상 30도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이용하여 겨울철이던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온풍기를 가동하여 위 비닐하우스 내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정전됨으로써 원고가 약 12시간 30분 가량 전기온풍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복구가 완료되어 다시 전기가 공급될 무렵에는 위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부 온도인 영하 1.4도 내지 4.4도와 비슷하게 되어 위 화초의 적정 최하온도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위 화초들이 동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제삼특장 및 한전을 상대로 위 동해로 인한 손해배상(약 3천만원)을 청구하였다(이 평석에서는 제삼특장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한전에 대한 부분 중 약관법 관련 사항만을 다루기로 한다). [판례요지] (1) 원고는 한전과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전기공급규정 제51조 제3호, 제49조 제3호에는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전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내에서는 유효하다. (2) 위 면책규정을 한전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를 알았더라면 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면책규정의 이러한 사항은 약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석]1.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약관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여한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1998. 11. 27. 98다32564, 대판 1999. 2. 21. 98다51374·51381, 대판 1999. 9. 7. 98다19240 등 참조). 2. 중요한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만 설명의무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설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중요한 내용인지가 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 대법원판례는 고객이 당해 약관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4. 10. 25. 93다39942, 본건 대법원판결도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은영 교수도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知·不知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의무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있다(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18면). 3.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판례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지의무(대판 1995. 8. 11. 94다52492). (2) 보험자의 면책사유(대판 1999. 3. 9. 98다43342·43359) (3)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대판 1994. 10. 14. 94다17970) (4) 안전설계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대판 1996. 6. 25. 96다12009). 4.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것을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대인배상보험)상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사실(대판 1994. 10. 25. 93다39942). (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어음보험계약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대판 1999. 9. 7. 98다19240). 5. 설명의 방법 설명은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며,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납입보험료가 소액) 보험계약의 체결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통신판매 방식)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9. 3. 9. 98다43342, 43359). 권오승 교수는 「대법원은,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98다43342·43359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판례(대판 1999. 2. 23. 97다53588)를 인용하고 있는데(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9, 482면), 의문이다. 왜냐하면 97다53588 판결의 내용은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6. 설명의무의 예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즉, 이 경우에는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어떤 경우가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설명의무의 예외는 명시·교부의무와는 달리 계약체결당시는 물론 그 후의 설명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예외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7.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업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대판 1999. 2. 21. 98다51374·51381, 대판 1999. 3. 9. 98다43352, 43359) (2)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대판 1999. 2. 21. 98다51374·51381). (3) 약관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대판 1999. 3. 9. 98다43342, 43359) (4)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대판 1998. 11. 27. 98다32564) (5)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조항(대판 1999. 3. 9. 98다43342, 43359, 대판 1998. 11. 27. 98다32564) (6)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대판 1999. 9. 7. 98다19240). (7)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약관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8. 2. 27. 96다8277). 8.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5. 8. 11. 94다52492). 또한, 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9. 결 론 본건 대법원판례는 전기수용가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를 알았더라면 그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상의 면책규정은 약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시내용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판례의 경우 전기수용가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았다 하더라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면책규정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전이 전기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전기공급자가 한전 외에 또 있었다면 전기수용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도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은 약관의 불공정성 또는 설명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사업자가 독점 공급자인지 여부를 가려서 사업자가 독점공급자인 경우에는 그 점을 판단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건에서 전기수용가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상 면책조항의 내용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전기공급에 관한 한 한전 외에 다른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법원은 위 면책조항의 내용을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본다. 만일 전기공급자가 한전 외에 또 있고(예컨대, A, B, C) 이들의 전기공급계약서 또는 전기공급규정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면책조항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동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동법 제21조)와 과징금납부명령(동법 제22조)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동법 제19조 제4항).
2000-05-22
김연호
I F 계약과 확정기 매매
法律新聞 第2440號 法律新聞社 C.I.F.계약과 확정기 매매 金然浩 〈변호사〉 ============ 14면 ============ 大法院 95年5月26日 宣告 93다61453 判決 1,머릿말 1995년5월26일 선고93다61453호 대법원판결은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 C.I.F.약관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소정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그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매수인(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하증권상의 선적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선적기일과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C.I.F.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 중요한 계약조건이 되며 더욱이...(중략)...원자재매매계약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약정된 선적기간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이른바 확정기 매매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계약상 선적기일을 도과한 채 선적한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인수를 거절한 매수인에게 대하여 물품대금청구를 못하게 하거나 물품인수거절과 회송(SHIPBACK)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나 법률구성에 잇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2.상법 제68조 가. 의 의 상법 제68조는 확정기매매의 해제라는 제하에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사매매에 있어서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의 해제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민법 제545조는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을 정한 동법 제544조의 특칙인데 정기행위에 있어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계약해제의 요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기행위에 있어서 이행기 후에 이행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 도과후에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니되고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게 되는 결과가 되나, 상법 제68조는 상사매매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과라는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의 효력이 생기게함으로써 정기행위의 채권자(통상 매수인)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통상 매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구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원칙에 따르면 이행기를 도과한 이후에 매수인은 이행을 청구하든가 계약을 즉시 해제하든가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험부담아래 투기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상법 규정은 이행기 도과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긱게 함으로써 매도인의 이익을 도모함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적용범위 확정기 매매에는 성질상 당연히 확정기 매매가 되는 것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기 매매가 되는 것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 또는 급부의 객관적 성질로부터 이행의 시기가 증시된 경우이고 후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행기 이후의 이행으로써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이 명시된 경우이다. 그러나 성질상 확정기 매매와 의사표시에 의한 확정기 매매의 구별은 명확하지 아니하고 개개의 경우에 계약성립과정이나 상관습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확정기 매매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통상 약정기일에 즈음하여 전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모두 확정기 매매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계약상 이행기를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확정기 매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직 확정기 매매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본 판례의 대세는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 C.I.F.계약과 확정기 매매의 관련성 위 대법원 판결은 C.I.F.약관이 있을 경우(선하증권상)선적기간의 표기는 중요한 계약조건이 된다는 전제아래 C.I.F.조건을 확정기 매매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본다. 우리가 쓰는 C.I.F.또는 F.O.B.등 무역용어(TRADE TERMS)는 이행기일 즉 선적기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위 용어들은 운송수단(CARRIERS)에 의한 물품인도가 필요한 계약(국제해상매매계약을 포함)의 경우 가격조건과 물품인도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부담의 주체를 규정하는 의미를 내포한데에 불과하고 이행기일,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예를들면 C.I.F.의 경우에는 도착항까지의 화물운임,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즉 매도인 부담)이고 F.O.B.의 경우에는 화물운임,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위험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도착항에서 매수인에게 운송인을 통하여 물품을 인도할 때에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매도인이 운송도중의 파손, 멸실에 따른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고 F.O.B. 선적항도시표시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도중의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F.O.B. 도착항 도시표시의 경우에는 C.I.F.와 동일한 결과가 됨).따라서 C.I.F., F.O.B.용어는 가격 및 물품인도조건을 규정한데에 불과하고 선적기일이 언제 되어야 한다라는 확정기 매매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C.I.F.약관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소정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는 F,O.B.(특히 F.O.B.도착항 도시표시의 경우) 약관하의 매도인에게도 지워져 있는 의무로서 C.I.F.이냐 F.O.B.이냐에 착안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2장 504조에서「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함과 함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즉각 매수인에게 우송하고 즉각 선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C.I.F.와 F.O.B. 모두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무역용어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기 매매와 관련하여 C.I.F.약관에 착안한 것은 순전히 일본판결례(神戶地判 昭和 37.11.10.)를 참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위 일본판결례는 유독 왜 C.I.F.약관하의 국제해상매매계약에서만 선적기간이 (가장)중요하여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판결에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F.O.B.약관하의 계약에서도 선적기간이 (가장)중요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확정기 매매의 제한적 인정의 필요성 대법원 판결은 이건계약이 가격등락이 심한 원자재를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매수인인 종합상사는 수출입을 통한 전매를 위해 수입하였으며 대급지급도 신용장으로 결제되도록 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성질상 상법 제68조의 확정기 매매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국제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매목적물이 원자재라고 해서 가격등락이 심하리라고 예측토록 한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물품가격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발생하고 가격차이가 심한데에 무역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가격등락은 외국매매당사자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통상의 인지범위 밖에 있는 사실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라 철강등 원자재 가격의 차이폭은 국가별로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무역회사이든 아니든 이를 확정기 매매여부판단의 고려요소로 삼아서는 곤란하며(이는 종합상사라는 회사형태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고 그외의 국가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신용장결제방법이 확정기 매매판단의 근거가 된 이유도 언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일본의 판결례에서도 확정기 매매의 자동적 해제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매매대상을 보아도 대부분 계절상품이나 주식매매계약등에 한정적으로, 그것도 매매당사자가 상호간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5. 결 어 결론적으로 상법 제68조는 그 입법취지가 매도인(이 건의 경우 외국수출업자) 보호에 있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이 이 규정으로써 매수인(이 건의 경우 국내종합상사)에게 승소를 내려준 데에 의아심이 들고 더욱이 앞서 본 바처럼 C.I.F.이냐 F.O.B.이냐가 확정기 매매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만은 운송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수급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상법의 확정기 매매규정을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역관례에서 살펴보더라도 매도인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선적 사실을 통지(보통 FAX)하고 있으므로 선적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선적기간도과즉시 매도인에게 선적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때에 매수인은 미선적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즉각 민법 제545조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1995-09-21
김동훈
경제적 수리불능과 손해배상
法律新聞 第1985號 法律新聞社 經濟的 修理不能과 損害賠償 金東勳 〈國民大法大助敎授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90年8月14日宣告, 90다카7569判決 Ⅰ, 事實의 개요 原告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속버스가 被告인 제일운수주식회사의 버스를 들이받아 크게파손시켰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고차량의 修理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자기와 보험계약을 맺고있는保險者에게 修理를 맡기게 되었는바, 그 결과 1천5백만원상당의수리비가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사고당시의 버스의 시가는 6백만원에 불과하므로자신은 그 범위내에서만 賠償責任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原審은 被告의 항변을 배척하고 일단 피고가 원고의 請求를받아들여 수리를 의뢰한 이상 被告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버스의사고당시의교환가치가 그 修理費보다적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부분을 포함한 위 수리비전액을 원고에게賠償할 책임이 있다고判示하였다. Ⅱ, 大法院 判決要旨 1, 大法院은 원칙적으로 사고당시의 피해차량의 交換가격을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있을 뿐이며 이것이 損害賠償제도의 이상인公平의 관념에 합치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수리를요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굳이 수리를 요하는 피해자의 소망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고려될수 있다는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또한 大法院은原審의 판단과는 달리가해자가 피해자의요구에 따라 수리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있다고 볼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교환가격에상응하여 수리비 청구범위의 타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 하였다. Ⅲ,判決의 評釋 1, 피해자의 수리요구와 加害者의 수락의무 事案에서 피해자는사고차량의 수리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자기의 보험자에게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므로 本 事案에서는먼저 피해자가 사고물건의 수리를 고집하는 경우 가해자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 논점이부각되는 경우는 本事案에서와 같이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많이 초과할 경우이겠고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修理費의 과다에 관계없이 선결적으로 論해볼 필요가 있다. 잘아는 바와같이 損害賠償의 方法으로는原狀回復主義와 金錢賠償主義가 있다. 獨逸民法은 훼손된 물건의 수리등과 같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배상을 보충적인 것으로 취하고 있는데비해 우리 民法은 金錢賠償主義를 취하고 있다. (763조, 394조) 따라서 原則的으로 모든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된다. 이처럼 금전배상의 원칙이지만 당사자가다른 意思表示를 한 때에는 즉 特約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特約하면 加害者는 원상회복의무를부담하게 된다. 判例도당사자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命하는 것은 違法이라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61년10월12일 〔4293民法 115〕, 大判 1962년3월22일 〔4294民上 1421〕) 이처럼 金錢賠償主義하에서는 피해자는 훼손된 물건의 수리 즉 원상회복을 요구할수없으며 加害者도 이를수락할 의무가 없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그 特約의 效力에 관하여는 따로 論해져야 한다. 2, 修理可能의 判斷 大法院 判決은 차량수리비용을 교환가격으로 제한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이유설시의 일부로서 經濟的수리불능의 개념을 쓰고 있다. 「당해 피해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직전 상태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修理不能으로보아야 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래 修理不能 (Total schaden) 의 개념은 원상회복을 原則으로 하는 독일에서 학설 判例를 통해 발달한 것으로 通說은 物件의 파손을 수리가능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修理不能인 파손의 경우에는 加害者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대신에 金錢으로 배상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되고 수리가능한 파손의 경우에는 被害者가 선택적으로 가해자에게金錢으로 배상할 것을요구할수 있는 것으로보고 있다. 이때 修理不能의 類型으로서 특히 자동차破損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 두가지가인정되어 왔다. 첫째는技術的 수리불능 (technischer Total schaden)으로서 事故로 인한 파손의 정도가 너무심해 예컨데 엔진이 박살나 버린 경우등과같이 수리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둘째로는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나 그 費用이 지나치게과다히 들 경우에 인정되는 經濟的 修理不能 (wirtschaftlicher Total Schaden) 이다. 독일의 판례는이러한경제적 수리불능을 최소한 수리비용이 사고차량의 교환가격의 30%를 초과할때 인정하고 있다. 생각컨데 本 事案에서 法院이 경제적 수리불능의 개념을 이왕 도입했으면, 이 경우에는 수리비가 사고차량의교환가격의 2배이상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개로 당사자사이의 修理의 特約을 해석하는 것이 좀더 일관된 해결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3, 修理費用과 交換價格 사고자동차가 破損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용은 그 전액이 되어야 함은 判例의 전제와 같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수리를 맡겼던가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리를 의뢰했던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本 事案에서와 같이 사고당시의피해차량의 交換가격을현저히 웃도는 修理費用을 지출한 경우에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本 事案의 핵심이다. 단이 事案에서는 가해자가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수리를 의뢰했다는 것을 중요한고려의 요소로 삼고있다. (1)피해자의 修理要求를 수락한 加害者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즉 그가 수리비용의金錢을 무조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原審의 판단이다. 즉 원심은 그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잘못이있으므로 교환가격 초과여부를 따질 필요도없이 수리비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2)交換價格의 초과부분은 수리를 요구한 피해자가 져야 한다는 견해는 大法院의 판단이다. 즉 사고당시의피해차량의 교환가격 더 정확히는 여기에서 고물대금을 뺀 액수가손해배상액이 된다. (3)이처럼 原審과大法院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加害者가 수리를 의뢰한 것이 초과비용을 가해자에게분담시킬 만한 과실이되는가 여부를 論하고 있다. 생각컨데 前述한바와 같이 우리民法은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있으므로 피해자의 수리요구에 대한 가해자의 수락의무는 없으나 일단 加害者가 이를 受諾한 이상 이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特約이 되어 당사자를구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修理에 들어가기 전에 수리자체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것인지 즉 代替차량의 구입보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수리의 非經濟性은 수리과정이나 후에 나타나게 되는경우가많다. 이런 경우에 초과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즉 소위 진단위험 (prognoserisiko)을 누가질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참고로 독일의 판례는 피해자는 加害者에게 원상의 회복 즉사고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할수 있다는(독일민법 249조 (文) 규정에 충실하여 가해자가 초과비용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생각컨데 우리 民法의 解決論으로서는 金錢賠償主義를 취하고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修理요구권은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과다한 수리비용이 들 것을 예상하고서 加害者가 수리를 수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의 과정이나 사후에 나타나게된 수리의 비경제성 즉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의 부담의 위험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受諾과정에서 加害者의 과실을 판단하는데도 엄격히 해석하여 가해자가 수리비용을미리 산정하여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이를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4)아울러 判決은피해자의 수리요구가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加害者가 수리비용을 전액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원칙적으로 수리요구권이 없는 피해자의 수리요구가 정당화될 만한 특별사정은 고려될수 있다고 한다. 즉 초과손해비용부담의 위험을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에 앞서 먼저 피해자의 수리요구의 정당성의 문제가 논의되어야한다. 이것은 곧 損害賠償을 통해 근본적으로 보호하려는 피해자의 이익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은 단순히 금전가치로 환가될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단순히 이 가치감소를금전으로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로써 확보되는 피해자의 이익을 價値利益 (Wertinteresse) 이라 한다. 반면에 피해자의 재화의상태가 단순한 가치에의해서가 아니라 그 구체적 관련성 ( in konkreter Zusammensetzung) 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保全利益 또는 維持利益 (Erhaltungsinteresse) 라고 한다. 우리民法이 金錢損害賠償主義를 취하고 있다는것은 일단 모든損害는 가치감소를 금전으로 지불함으로써 즉 피해자의 價値이익을확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價値이익의 확보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피해자의 保全이익의보호가 고려되어야하며그 것은 바로 損害가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의 회복 즉 原狀回復에의하게될 것이다. 단 原狀回復에 너무 과중한 비용이들 경우에는피해자의 維持利益의 보호를 위하여 加害者에게 너무큰 희생이 요구되므로 피해자는 價値利益의 배상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本 事案에서는 차량의 破損으로 인한 피해자의 損害는 단순한 금전가치의 감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價値利益의 배상으로 만족해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修理요구를 정당화 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4, 結 語 原審이 修理를 의뢰하였다는 被告의 過失을 기초로 초과修理費用의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被告에게 책임을 물은 것을 부인한 大法院의 判決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초과수리비용을 原告 즉 被害者에게 부담시킴에있어 公平의 관념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다. 判決에서도 일단 經濟的 修理不能의 관념을 도입한이상 이經濟的 修理不能을事前에 예견할 수있었는가,또 加害者의 修理 受諾이 이것을 감내하는 의사를 포함하는것인가가 먼저 논의되고 다음에 本事案에서와같이 修理도중에 또는후에 나타나게된 後發的인 修理의 非經濟性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것인가가 논의되었어야하며 이때는 우리民法이 金錢損害賠償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修理요구권은인정되지 않으므로 後發的인 經濟的 修理不能으로인한 초과비용의부담은 修理를 의뢰한被害者에게로 돌아간다고 論旨를 전개하였으며보다 명쾌하였을 것이다.
1990-11-26
양승규
추정전손과 동일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
法律新聞 1898호 법률신문사 推定全損과 同一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 일자:1989.9.12 번호:87다카3070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1면 ============ 大法院 1989年9月12日 宣告, 87다카3070 判決 【事實槪要】 甲은 乙 保險會社와의 사이에 甲 소유인 원양어선 A호에 대하여 保險期間 1984년10월29일12시부터 1985년10월29일12시까지,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38만5천달러, 保險料 1만4천2달러로 하고 全損만을 擔保하는 船舶保險契約을 맺었다. 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保險料를 乙에게 지급하였고 제2회 保險料는 1985년1월29일에 지급하였다. A선박은 1985년 2월4일 14시경에 구룡포항을 떠나 동2월17일 03시경 남태평양 캐롤라인군도 서남방해역에 도착하여 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그해 3월14일 00시35분경 위 선박의 레이다장비 고장등으로 항로 착오를 일으켜 북위07도14시6분 동경144도26분에 위치한 캐롤라인군도 이팔릭섬 서안의 수중 산호초에 좌초하였다. 그리하여 선장등은 즉시 船舶의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날 17시경 船員이 모두 선박을 떠나 이팔릭섬으로 대피하였고, 그러자 原住民들이 위 선박에 들어와 선박안에 있는 장비등을 일부 약탈 파괴하였고, 선미관 늘름팩킹의 조임나사가 풀어져 그 틈을 통하여 기관실에 海水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바람에 損害가 확대되었다. 甲은 1985년3월15일 保險契約에 따라 乙에게 保險事故의 발생을 통지하고 乙은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영국 로이드保險會社 쾀 대리점을 통하여 海難救助를 하여 船舶을 이초시켜 예인하여 3월24일 12시경 쾀도에 입항하였다. 이사건 保險約款은 船舶의 推定全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保險價額을 수선된 후의 價額으로 보고 선박의 回復 또는 수선비용이 保險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고, 이것은 單一事故 또는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관한 비용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船舶의 좌초후에 생긴 원주민의 약탈행위로 확대된 損害를 어떻게 풀이하느냐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제1심법원은 推定全損을 인정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高法(1987년11월5일선고, 86나3734판결)은 좌초와 선원의 이선, 원주민의 약탈과 침수로 생긴 손해는 단일사고로 볼 수 없다고 判示하여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서 甲이 上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判決要旨】 선박이 좌초와 선원의 이선 및 그로인한 원주민의 약탈등으로 인한 손해에서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보험사고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자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은 보험약관에 정한 단일사고, 특히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評 釋】 一. 문제의 제기 海上保險은 航海에 관한 事故로 생기는 被保險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保險이다(商693조). 우리나라의 海上保險實務에서는 保險約款은 영국의 協會保險約款을 그대로 사용하여 保險契約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사건 船舶保險도 1983년의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The Institutu Time Clause Hulls)에 의하여 그 保險契約이 체결되었고, 保險者는 선박의 침몰, 좌초등 해상고유의 위험 뿐아니라 화재, 해적, 도난… 船員의 惡行등에 의한 全損만을 擔保하기로 하되, 선박의 推定全損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 推定全損 12·1, 船舶이 推定全損이냐 아니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保險價額을 수선후의 船泊價額으로 보고 선박 또는 난파선의 손상 또는 해체된 상태의 價額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2·2, 船泊의 회복 또는 수선비용을 기초로 한 推定全損의 청구는 그 비용이 保險價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補償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 있어서는 단일사고 또는 같은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관한 비용만을 고려한다. 이사건에서는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된후 船員들의 이초작업의 실태와 離船, 원주민들의 약탈행위로 그 損害가 확대됨으로써 선박의 수선비용이 船泊價額을 초과하여 推定全損이 성립되는 것이고 보이고,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행위는 필연적인 因果關係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損害를 約款 §12·2후단의 같은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포함시킬수 있느냐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고, 法院의 解釋도 제1심과 제2심이 달라지고 있다. 二. 船舶의 推定全損 (1) 推定全損의 뜻 保險의 목적의 全損이라 함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保險의 목적이 전부 멸실되었거나 파손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한다. 영국의 海上保險法에서는 全損은 現實全損(actual total loss)과 推定全損(constructive total loss)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保險의 목적을 委付하고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同法61조). 여기서 現實全損은 法律上으로나 事實上으로나 全損이지만 推定全損은 法律上으로는 全損이나 事實上은 全損이 아니고 정당한 委付의 通知에 의하여 被保險者는 保險者에게 全損에 대한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全損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推定全損은 保險의 목적이 사실상으로는 全損이 아니지만 그 수선 또는 회복의 비현실성, 비실제성 또는 비용 때문에 全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海上保險의 특수한 原理이고, 우리 商法 제710조의 保險委付도 이에 해당한다. (2) 船舶의 수선비용 선박이 좌초등 保險事故로 손상된 경우에 被保險者가 推定全損을 이유로 保險金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선박의 수선비용이 수선후의 船舶價額을 초과하여야 한다. 선박의 수선 및 회복 비용은 선박의 위험상태에서 구조하여 堪航性있는 선박으로 수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으로서, 수선비용 이외에 구조, 船渠 및 검사비, 導船과 曳船 및 작업감독의 비용을 포함한다. 推定全損을 결정하기 위한 선박의 수선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被保險者가 수개의 分損을 합칠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연속 손해(successive losses)는 특히 다른 航海에서 생긴때에는 이를 합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英美에서의 일치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Medina Princess 「(1965) 1 Lloyd's Rep. 361」사건에서 다루어졌고, 法院은 協會保險約款에서 이에 관한 적절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따라 미국의 船舶保險約款에서 먼저 船舶의 수선비용의 推定全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영국은 1983년에 協會船舶保險約款 제19조에서 앞에서 인용한 선박의 推定全損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single accident or sequence of damages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에 관한 비용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三. 單一事故 또는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 단일사고는 가령 좌초의 경우 좌초라는 保險事故이고,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는 좌초한 船舶을 구조하다가 선박에 입힌 손상이나 그것을 구조하여 안전한 항구에 曳引하여 수선하는데 드는 모든 損害 또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 그 사고와 필연적인 因果關係가 없는 다른 사고로 손해가 확장된 때에 이를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가령 선박이 좌초되어 이를 구조하여 曳引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또는 제3자의 약탈행위 등이 있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이에관하여는 단순한 事故主義의 원칙에서 보면 전혀 별개의 事故로 다룰수 있으나 선박의 推定全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損害로 보는 입장과 보지 않는 입장으로 갈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保險約款의 解釋上 의문이 있을때에는 작성자인 保險者에게 불리하게 풀이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作成者不利益의 원칙에 따라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英國法에서 「近因으로 생긴」(proximately caused by)보다는 「…에서 생긴」(arising from)이 보다 넓은 개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일사고와 관련하여 생긴 별개의 사고로 생긴 損害도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四. 判決에 대한 批判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영국의 船舶保險約款에서 단일사고 또는 같은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를 규정하게된 배경을 살핀다음 英國海上保險法上의 因果關係를 밝히고 있는 제55조의 近因의 원칙은 어떤 특정한 保險事故와 損害사이의 因果關係에 관한 문제이고, 단일사고의 문제는 각 손해와 보험사고사이의 近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선박의 좌초, 선원의 이선과 파괴,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保險事故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은 특히 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損害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의 뜻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判例라 할 수 있다. 이사건 保險契約에서와 같이 保險者가 全損만을 담보하는 선박보험에서 좌초로 分損이 생기고, 이를 구조하지 못하고 船員이 離船하여 대피중에 새로운 保險事故, 즉 약탈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서 推定全損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이를 각각 分損으로 처리하여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부인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效用으로도 마땅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건 大法院判決이 좌초와 좌초의 기회에, 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약탈행위로 인한 손해를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事件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에 대한 補償責任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선박의 수선비용이 保險價額을 초과하지 않는다든가 그 保險事故의 발생에 被保險者의 故意가 있었음을 立證하여야 하고, 그렇지못하는 한 保險金支給을 거절할 수는 없다. 
1989-12-18
백형구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法律新聞 1630호 법률신문사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白亨球 辯護士·法學博士 ============ 15면 ============ 一. 事案의 槪要 被告人 허문상은 1984년 11월 24일 4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84소재 피해자 김관호경영의 종합전자상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빠루로 위상점셔터문의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하던중 위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며 檢事는 被告人의 竊盜前科를 이유로 保護監護處分 10年을 청구하였다.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違反(竊盜)으로 公訴提起된 위 公訴事實에 관하여 被告人은 檢事面前에서나 一審法廷에서 公訴狀에 기재된 日時에 被害者의 점포앞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公訴事實을 否認하였으나 第1審法院은 被告人이 빠루를 잡고 피해자점포의 셔터문 열쇠고리를 따는 것을 약30미터 떨어진 육교위에서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唯一한 證據로 하여 有罪를 선고하였고 抗訴審에서도 1審判決을 유지하면서 被告人의 抗訴를 棄却하였다. 그러나 大法院은 被告人의 上告理由를 받아들여 原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으로 還送하면서 判決理由에서 다음과 같이 判示하고 있다. 二. 判決의 內容 1. 判例要旨 「刑事裁判에 있어서 有罪의 證據는 단지 優越한 證明力을 가진 程度로서는 不足이고 法官으로 하여금 合理的인 疑心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確信을 생기게 할 수 있는 證明力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證據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有罪의 疑心이 간다고 하더라도 被告人의 利益으로 判斷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大法院判例의 要旨로서 이 大法院判決은 그 結論部分에서 「被告人은 이 사건과 同種의 竊盜 등 前科가 많은 者임이 인정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서 서성대다가 逮捕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犯人이 아닌가 하는 强한 疑心이 일기는 하나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증거상의 疑問點을 밝혀보기 전에는 被害者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犯人이라고 確信하기에 미흡하며 피고인이 前科者이고 現場에서 서성거렸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證據上의 疑問點에 눈감음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犯人 아닌 자에게 무고하게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에 長期服役케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判例月報 제185호 193면, 법원공보 제770호 361면에서 引用). 이 大法院判決은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in dubio pro reo)라는 刑事裁判의 基本原則을 判決理由에서 明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訴訟法的 意義가 있다. 2. 判決理由 大法院判決은 被害者 김관호의 1심 및 2심에서의 法廷證言과 檢察 및 警察에서의 陳述의 證明力(信憑性)에 관하여 疑問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理由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로 11월 24일의 새벽 5시 40분경에 약3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범인이 셔터문 열쇠고리앞에 도로를 향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서서 빠루를 잡고 열쇠고리를 따는 것은 정확하게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자못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둘째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점포옆에 신호등과 가로등이 있어 확실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확언하였다가 그후 검찰에서는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차림은 잘보였으며 피고인이 문고리를 따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으나 차림으로 보아서 그 당시 피고인이 문고리를 따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취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며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베이지색잠바를 입은 범인이 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에는 범인의 머리부분이 허옇게 보이고 상의색깔은 희끄무레하여 확실히 모르겠으나 회색이었다고 진술하고 2심법정에서는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으나 흰옷차림과 목장갑이 두드러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므로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 피해자의 점포는 부산시내 번화가의 큰길 4거리 인도변에 위치하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그 시각에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과 위상점 옆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람의 왕래가 적지 아니한 대로변에서 빠루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문고리를 손괴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며 혹시 피해자는 위점포의 열쇠고리가 손괴되고 빠루가 현장에 남아있었던 일과 피고인이 현장에서 서성거렸던 일을 결부시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추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三. 評 釋 (1) 無罪의 推定 無罪의 推定(presumption)이라 함은 刑事節次에서 被疑者 또는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된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는 原則을 말하며 被告人은 無罪로 推定되므로 訴追者가 被告人의 有罪를 立證하지 않는 限 被告人에 대해서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中世 프랑크(Frank)의 訊問節次에서는 犯人으로 指名된 者 즉 犯罪嫌疑者는 潔白宣誓(Reinigungseid)에 의해서 자기의 潔白(無罪)을 스스로 立證하지 못하는 限 有罪로 인정되어 處罰을 받은 宣誓裁判이 행하여 졌으며 이러한 刑事制度下에서는 有罪推定의 原則이 刑事節次를 支配하였다. 近世初期 專制君主國家의 典型的 刑事節次인 訊問節次에서는 嫌疑刑(Verdachtstrafe)에 의한 處罰이 一般化되었으며 嫌疑刑이란 犯罪의 嫌疑는 있으나 有罪로도 無罪로도 證明되지 아니한 경우에 宣告하는 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刑事節次에 있어서는 有罪의 證明이 없는 경우에도 無罪를 立證하지 못하는 限 處罰을 免치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 英美의 刑事節次에 있어서는 「열사람의 犯人을 놓치는 限이 있더라도 단 한사람도 억울하게 처벌되어서는 안된다」(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는 法格言이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바와같이 有罪의 側面보다는 無罪의 側面이 강조되어 無罪의 推定이 刑事訴訟의 基本原則으로 確立되었다. 프랑스혁명의 政治的 例産인 權利宣言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犯罪人으로 宣告되기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고 선언하였고 獨逸의 學者들은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in dubio pro reo)라는 法規를 刑事節次의 指導原理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48년 12월 10일 世界人權宣言 제11조 제1항은 「犯罪의 訴追를 받은 者는 누구든지…… 公開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의 立證이 있기까지는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無罪의 推定이 刑事被告人의 基本的 權利임을 宣言하였다. 過去 우리나라에서는 理論的으로 無罪의 推定을 인정하였을 뿐 이에 관한 明文의 規定이 없었으나 第5共和國憲法과 이에 따른 刑事訴訟法의 對立時에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는 明文規定을 두었다. 憲法 제26조 제4항과 刑事訴訟法 제275조의2가 바로 그러한 規定이다. (2) 證明의 程度 犯罪의 단순한 嫌疑만으로 處罰이 가능한 時代가 歷史的으로 存在하였다. 近世初期 訊問節次에서의 嫌疑刑(Verdachstrafe)이 이에 해당한다. 朝鮮王朝의 刑事節次에서도 犯人이라고 인정할 明白한 證據없이 斷罪와 決罰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自白强要를 위한 고문이 法的으로 허용되었으므로 拷問에 의한 虛僞自白에 의해서 억울하게 刑罰을 받는 사람의 수효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罪人이라고 인정할 明白한 證據없이 罪人으로 處罰한다는 것은 無罪者不罰이라는 刑事裁判의 本質에 어긋난다. 刑事裁判의 公正은 刑事訴訟의 目的이며 刑事裁判의 生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被告人의 公訴事實을 有罪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公訴事實이 訴訟法上 證明되어야 하며 그 證明의 程度는 通常人으로서는 「合理的 疑心이 없을 정도의 確信」(belie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要한다. 公訴 犯罪事實의 存在에 대한 確信을 요하므로 公訴事實의 存在에 대한 단순한 嫌疑 또는 蓋然性정도로는 不足하며 高度의 蓋然性에 대한 心證을 形成하여야 한다. 刑事裁判에 있어 證明의 程度는 「合理的 疑心이 없을 정도의 確信」을 요한다는 것은 大法院判例의 確立된 태도이다. (3) 擧證責任의 負擔 이는 法官이 公訴事實의 存在에 관하여 確信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有罪를 선고하여야 하느냐 無罪를 선고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擧證責任을 被告人이 負擔하는 경우에는 有罪를 선고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로 擧證責任을 檢事가 負擔하는 경우에는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無罪의 推定은 刑事訴訟의 基本原則이므로 公訴犯罪事實의 存在에 관한 擧證責任은 訴追者인 檢事가 負擔한다. 따라서 法官이 有罪의 確信에 이르지 아니하면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公判進行中에 眞犯人이 檢擧된 경우와 같이 法官이 無罪의 確信에 이른 경우는 물론 法官이 有罪가 아닌가 하는 疑心을 하는 경우에도 無罪를 선고하여야 한다. 有罪의 疑心과 有罪의 確信은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4) 判例評釋 被告人이 새벽에 피해자의 점포앞을 서성거렸다는 사실, 피해자 점포의 열쇠고리가 파손되고 그 부근에 빠루가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 被告人은 被害者에 의해서 逮捕되어 즉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사실, 被告人은 이 사건과 同種의 竊盜前科가 많은 자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被告人이 本件 犯人이 아닌가 하는 疑心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事實 등은 被告人이 證人이라고 疑心할 資料는 될 수 있어도 被告人이 犯人이라고 斷定(確信)할 資料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被告人을 犯人으로 斷定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大法院의 判斷은 合理的이라고 評價된다. 이번 大法院判決은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判斷하여야 한다는 事實認定의 基本原則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訴訟法上 意義가 있으며 특히 「萬에 하나라도 犯人 아닌 자를 無辜하게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으로 長期服役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句節은 刑事裁判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할 警句가 아닌가 생각한다. 
198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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