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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택시기사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1. 배경 - 택시근로자와 최저임금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상 전액관리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금제(택시사업주에게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고정급을 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의 수입으로 함)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임금지급 형태는 도급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어 종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기에 많은 경우 택시근로자의 고정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고 최저임금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생산고(生産高)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개정 최저임금법은 시 단위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OO시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는 1998. 10. 입사하여 격일제로 택시운전을 하고 2010. 11.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개정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였다(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이 됨). 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1.선고 2012나2710판결 원심판결은 "피고회사에게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6.69배나 차이나는 점 ②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이 원고가 한 달 만근 시 피고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보다 많다는 점 ③ 퇴직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퇴직금의 65%로 감액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14. 10. 27.선고 2012다70388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는 기존 판시내용(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을 확인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3. 검토 가. 평균임금은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 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는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또한 택시근로자가 퇴직 직전 5개월 동안에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1.76배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하여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5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이 아닌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0. 15.선고 2007다72519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① 내지 ③의 관점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상당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성을 지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판례의 법리에 의해 합리적인 조정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도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에 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종래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를 택시근로자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켜 회사에 지배·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4399판결), 이런 입장을 일관하자면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사납금에 상응하여 지급받아온 원고의 고정급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직후 퇴직하여 평균임금이 6.69배가 된 것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이므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법의 존재목적과 개정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이 지적한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대법원이 대상판결에 있어서 아래의 점을 고려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 및 이를 통해 확인한 입법자의 의사이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고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근로자의 기본 급여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개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12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2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 시행 전후로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차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섣불리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비록 개정 최저임금법시행 전후로 평균임금 액수가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존재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비록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법과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감액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이 2007년 12월27일 개정되어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2010년 7월1일 시단위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거도 가능해보인다. 4. 결론 평균임금은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원심판결도 수긍할 만한 점이 있으나, 최저임금법의 존재목적과 개정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자면 대상판결의 결론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택시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는 최저임금법만의 문제는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들(제58조, 제59조)과 서로 연동되어 있는 만큼 개정 최저기준법이 그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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