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인접한 곳에 약국개설신청을 했더라도, 같은 층에 다수에게 개방된 어학원이 있다면 약국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5항 제4호는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장·구름다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약국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근 약사 이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665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장소를 제한하는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국과 같은 층의 어학원 면적이 전체 7층 점포 면적의 37.2%에 달하는 점,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점, 어학원 수강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이고 수강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법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의료기관과 같은 층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약국개설예정 점포와 같은 층에 있는 어학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의료기관과 약국예정점포 사이에 전용복도가 설치돼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