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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률이, 특히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면, 그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을 잃게 되고, 그 법률을 근거로 하여 발동되었던 다양한 국가권력들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다면 그 법률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과연 어느 시점부터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도 일단 법률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 것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는 경우에도 소급하여서, 즉 처음 법률이 생겼을 당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법을 신뢰하고 그 위에 생활관계를 쌓아 놓은 시민들의 생활관계,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판단을 받은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무효의 효력은 법률이 위헌판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즉 장래를 향하여만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유를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은 형사법이다. 형사법이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의하여 시민들 처벌하는 법률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형사법에 대하여 만큼은 위헌판단의 효과, 즉 그 법률 무효의 효과가 해당 법이 최초에 성립된 시점으로까지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과연 항상 정의롭고, 항상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종전에 위헌판단을 받았던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등 형사법이 시대의 정의감정에 기초하고 성질을 갖는 경우에 특히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오랜 세월이 흘러 시대의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그와 같은 가치관 변화가 위헌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과연 종전시대의 판단이 모두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것이 합헌적인 법이라는 신뢰가 더욱 강하여진 상황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런 의문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2014년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단서(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여 형사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원칙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애초에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에만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최종 판단권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이라는 유권적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소급효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판단이유이다.
위헌
소급효
헌법재판소법제47조3항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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