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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판례해설 - '아이폰6 불법보조금' 사건에 관한 판례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고단1803 - 국내 대형 이동통신회사의 영업부 임원인 피고인들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아이폰6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이하 ‘단말기유통법위반’ 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은 “①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특정 시기에 대리점에게 정려금을 상향 지급하여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2항의 구성요건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의 의미는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동일한 공시기간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구임함에도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또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장려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한 기간에 장려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에 대한 구성요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③ 그리고,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상향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 지원금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점이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시정명령, 과장금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0.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첫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단말기유통법위반으로 처벌함에 있어,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2항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구성요건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단지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장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단말기유통법은 특정 시기에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구입 지역, 가입유형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발생하여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액을 제한함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음과 함께 통신사의 가격담합을 조장하여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원칙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말기유통법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신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규정이므로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2항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이번 판결내용을 토대로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단말기유통법위반 수사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에 대한 구성요건적 의미를 연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보조금
지원금
2016-12-02
공정거래
이황 교수 (고려대 로스쿨)
[판례해설] 정보교환의 담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여운
작년말 대법원은 라면값 담합사건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2001년부터 10년동안 라면 4사들이 라면가격을 거의 같게 결정해온 담합이 있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2013년 2월 치즈가격 담합사건 이래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사실 외에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해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013년 11월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사건 이래 일련의 사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인정을 엄격하게 하여온 경향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의 법리 자체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지만,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태도는 아마도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없는 정도'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행정적 임의조사에 기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다. 사업자들이 민감한 향후 가격정보를 마음대로 교환하면 사실상 담합에 준하는 후생저하가 예견되는데, 이를 공인한 것과도 다름없다. 판례가 정립한 법리에 입각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경험칙 위반 등 상투적 이유를 들어 뒤집는 것은 소송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담합
공정거래
과징금
2016-01-22
민사일반
최우영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판례해설 - 주식양수도계약에 있어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위 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에 포함되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악의의 주식양수인에 대하여도 주식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현대오일뱅크(이하 '원고'라 함)는 1999년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김승연(이하 '파고'라 함)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교부받았는바, 위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인천정유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들은 500어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인천정유 등 정유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유류 구매입찰 과정에 담합하여 당시 시행되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및 실행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받았다. 위 사안에 관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19678 판결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반사실이 가격산정이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고들에게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악의의 주식양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당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합의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진술 및 보증 제도는 인수합병의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과 보장의 제공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계약의 목적물에만 그치지는 않고, 대체로 계약 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 대상기업의 소유재산, 영업 등에 관한 사항 등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서 하자담보책임보다 그 대상이 광범위한 점, 진술 및 보증 위반에 의거한 보상청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측의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하자담보책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약정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담보책임을 약정할 수 있고, 진술 및 보증 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협상능력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서 치밀한 협상 끝에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되므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요건과 효과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에서 악의의 주식양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책임제한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원칙적 법리에 따라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여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주목하여야 하며, 향후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진술 및 보증조항의 합의시에는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주식양수도계약
인수합병
진술및보증조항
2015-10-27
공정거래
윤인성 변호사
판례해설 - 기름값 담합 중 일시적으로 할인폭 달리했어도 담합 계속된다고 봐야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47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합의 및 실행행위의 존재 여부, 경쟁 제한성 유무 등이 모두 다투어졌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합의 이탈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피고인들 별 가격할인 폭에 차이가 있어 이탈현상이 발생하였지만, 과점시장에서는 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시적인 이탈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이탈현상만으로 사실상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실상이쟁점은행정사건에서문제되는처분시효의완성, 부당한공동행위를전체적으로 1개로평가할수있는지라는문제와도관련이있으며, 실무상으로도자주다투어지고있다. 대법원은이미가격담합의경우, 수회의합의중에일시적으로사업자들의가격인하등의조치가있더라도사업자들의명시적인담합파기의사표시가있었음이인정되지않는이상합의가파기되거나종료되어합의가단절되었다고보기어렵다(대법원ㅤ2015. 2. 12.ㅤ선고ㅤ2013두6169ㅤ판결등)는기본적인법리를제시하였고, 대상판결역시그연장선상에있다. 다만이사건의경우에는, 소수의사업자만존재하고사업자상호간의의존성과예측성이높은과점시장이라는특수성이존재하며, 이탈시도역시일시적이었고, 합의이행을감시하기위한수단등이여전히작동하였다는고유한사정등이반영되어그같은결론에이른것임을주의할필요가있다. 즉이사건결론과달리위 대법원ㅤ2013두6169ㅤ판결사안에서는수회의입찰담합중에일부입찰에서합의에이르지못하여바로경쟁입찰이이루어졌고, 그 이후 한 달간 있었던 일련의 입찰에서도 계속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사실 등에 주목하여 이를 일시적인 가격인하로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은 사안마다 존재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잘 추려내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일시적인 가격인하 등의 조치를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판결로서 해당 법리의 실무적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충분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
담합
부당한공동행위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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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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