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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변호사
판례해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재판해온 것이 실무였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도 그렇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대상판결은, 첫째, 공소사실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그 일시와 방법을 상세히 적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경력'과 '행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경력 및 행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공표한 어느 사항이 '경력'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경력과 행위는 사전상 같은 개념일 수 없으므로 어느 사항이 '경력'에 관한 것이고, 어느 사항이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경력 및 행위"이나 "경력 또는 행위" 하는 식으로 기소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에 대해 대상판결이 설령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상판결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치적은 '행위'가 아니라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원심은 양자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蹟)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이나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력'을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는 반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과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학력'이라고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본죄의 경력이란 바로 '이력(履歷)'을 말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흔히 이력서의 학력·경력 난에 적는 바로 그 경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실무에서 '경력'에 관한 사항은 선거공보의 2면에 학력, 전과, 재산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3면 이하에 기재하는 '업적'은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은 심지어 '전과'도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업적, 치적, 전과'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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