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10608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지금까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성향과 같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인 자살과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우울증의 발병 경위, 우울증의 발현 빈도와 증상의 정도, 자살 무렵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 망인이 학교 업무에 느꼈던 부담의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망인의 발병과 사망 원인 등을 너무 의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에 치중하지 말고, 자살자의 질병 발생 경위,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