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요지
청구인들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부모들로 2015. 3. 29. 시행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 작성서식을 명시한 시행령 별지상에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 명시된 부분 중 밑줄부분(이하 ‘이의제기금지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표현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배상금 지급의 결정에 대하여 입법자가 아닌 세월호피해지원법상의 심의위원회가 규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배상금 수령시에 국가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 점은 유가족들을 보상금이나 챙기려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인상을 주어 청구인들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의 요지
다수의견은 이의제기금지조항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으로 모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의제기금지조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하면 향후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로 행동을 위축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의제기금지조항은 향후 재판상 문제가 될 경우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기재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재판단계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는 데 대한 자유권으로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공권력이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이의제기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반대의견
그러나 위 결정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은 피해자가 이의제기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배상금 등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나 손실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권리 등을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이의제기금지조항은 전단 부분인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와 함께 붙여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경우 이의제기금지조항은 모법인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성립되는 재판상 화해의 의미와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확인시켜 주는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이므로 모법을 넘어서는 내용을 규정하여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새롭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결정의 의의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의제기조항은 반대의견과 같이 모법인 세월호피해지원법과 문구 전단의 내용을 볼 때 법률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 동의서에 서명하기란 쉽지 않다. 사인간의 합의서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구를 보면 한번 더 망설이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동의서에서 이러한 문구를 본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의서가 형사소송이나 책임자처벌요구와는 별개라는 것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결국 이번 결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제한에 대한 기준을 법률가의 기준이 아닌 일반 국민 특히 피해자의입장에서 행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