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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명예훼손을 주된 이유로 하여 특정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영화 「김광석」(이하 ‘본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자 2017카합50599 결정., 이하 ‘본 결정’) 다만 본 결정에서는, 영화 상영은 허용하되 영화에 나타난 것과 일응 유사해보이는 주장을 언론매체∙SNS 등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1. 사건의 개요 본 영화의 주된 내용은, 가수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일 수 있고 아내인 채권자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 김광석이 생전에 아내 문제로 괴로워했으며 김광석 사후 채권자와 시아버지 사이에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었다는 것 등이다. 채권자는 본 영화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본 영화의 상영금지를 구하는 한편,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운영자 및 김광석의 형 김모씨(이하 ‘채무자들’)를 상대로 ‘김광석이 타살되었고 채권자가 유력 혐의자라는 등 채권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채무자들이 본 영화 및 기사, 언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특히 본 영화는 채권자가 촬영한 영상, 채권자에 대한 인터뷰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채권자의 저작권과 초상권도 침해되었다는 것이 채권자의 주장이었다. 2. 법원의 판단 본 결정은 이상호 기자가 본 영화의 감독일 뿐 본 영화를 상영하거나 삭제요청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설령 채무자에게 상영 권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주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영화는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김광석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대견해도 소개하고 있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 ② 본 영화에 사용된 채권자 촬영의 영상?사진, 채권자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채권자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필요하여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③ 본 영화는 이미 4개월 이상 상영되어 왔고 그 내용 역시 다수의 보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채무자들이 언론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관한 금지 신청은 상당부분 인용되었다. 본 결정이 금지한 비방 표현과 그 금지 이유를 일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김광석이 타살되었고 채권자가 유력 혐의자라고 단정하는 표현: 김광석의 사인에 관한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채권자가 그 살인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은 채무자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② 채권자가 딸 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는 표현: 부검결과 김서연의 사인은 폐질환으로 판단되었고 채권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③ 채권자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표현: 관련 사건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자는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표현: 채권자가 낙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영아살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3. 본 결정의 의의 본 결정이 금지한 표현 내용 중 채권자의 딸에 관한 것 외에는 대부분 본 영화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만 본 영화는, 각종 근거를 들며 김광석의 사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김광석이 타살되었고 채권자가 유력 혐의자’임을 명시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상영금지가처분 기각늬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현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영화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연출자의 주장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짧은 언론 인터뷰나 SNS 글 등에서는 표현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의견을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본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큰 사실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의 표현행위는 폭넓게 허용하되, 그러한 사실을 단편적·단정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함으로써 균형있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박수정 변호사 (피플펀드컴퍼니)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박수정 변호사 (피플펀드컴퍼니)
2018-04-20
언론사건
[판례해설]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1. 사건 개요 및 쟁점 A는 ‘도깨비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경제뉴스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OO닷컴(이하 ‘피고’)은 A로부터 240만원을 받고 도깨비쿠폰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공표하는 한편, A 측이 작성한 홍보기사 초안을 토대로 기사(이하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내용은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는 유령회사도 있는 등 부작용도 증가 추세인데, ISO9001 인증을 받은 도깨비쿠폰이 등장하여 화제다’, ‘도깨비쿠폰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또다른 인터넷뉴스 매체인 ㈜OOO플러스(이하 ‘원심 공동피고’)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이하 ‘제2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A에게 속아 상품권 대금을 편취당한 원고들은 A와 피고, 원심 공동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가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이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2. 1, 2심의 판단 1심은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① 언론사가 광고에 대하여 보도와 같은 정도의 진실성 조사·확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되, ② 기사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가 이를 기사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편집할 의무를 부담하며, ③ 광고가 기사와 유사할수록 기사의 조사·확인의무에 가까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1기사가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불과 며칠 전에 사이트를 오픈한 도깨비쿠폰에 대하여 ‘오프라인에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고 허위 보도하는 등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다. 반면, 원심 공동피고의 책임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심 공동피고는 제2기사를 ‘비즈니스정보’란에 게재하고 기사 하단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제2기사에는 작성자도 따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통상의 독자는 그것이 광고임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6조 제3항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역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을 언급하며, 신문사 등이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사기업체의 ‘기사형 광고’를 실어준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전에도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29921 판결). 그럼에도 언론사가 광고료를 받고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광고성 기사를 실어주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던 중, 대법원이 대상 판결을 통해 언론사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기사형 광고’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 인정 근거를 신문법 제6조 제3항으로 구체화하고,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때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대상 판결의 원심은, ‘기사형 광고’에 있어서 요구되는 ‘광고’ 표시의 정도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수정 변호사 (피플펀드컴퍼니)
과장광고
공동불법행위
인터넷신문사
허위광고
신문사
박수정 변호사 (피플펀드컴퍼니)
2018-03-0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강종협 변호사(법무법인 현정)
[판례해설]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1. 사안의 개요 K자산운용(주)는 원고인 N은행과 사이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 전에 이미 부동산펀드상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본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위 신탁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M구청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K자산운용(주)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수리되었다. 그런데, 세액감면 이후에 안전행정부는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피고 구청은 위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기존에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부동산펀드상품를 판매한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절차 완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펀드상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사항이다. 즉, 이 사건 감면 규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취득 전에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이후에 등록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은 등록절차를 마친 다음 부동산펀드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자본사장법상 부동산펀드가 그 등록절차 이전에 그 펀드상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취득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촌평 이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전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대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령의 입법취지, 입법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된 입장이고, 아울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이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제의 입법취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펀드판매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사전 등록을 강제하고 그 등록 이후에 부동산펀드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반면에, 항소심 판결은 등록제도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 그 등록이 집합투자기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집합투자기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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