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다. 즉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속한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가 만든 발레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를 찾아가 발레 공연 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창작 발레 작품인 a, b(이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경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a를 자신과 상의 없이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2015. 6. 2.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설령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저작권 등록말소를 청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는지 여부,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① 원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급여 내역, ②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 운영의 공연기획사의 예술감독 및 안무가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다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④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연 준비비용, 공연수익 배분금 등의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⑤ 원고가 공연을 섭외하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진을 구성하여 공연을 하고 추후 원?피고 사이에 그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식으로 공연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⑥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퇴직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원?피고의 공동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해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④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전제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나머지 요건들은 적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은 기존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창작자인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거나 직원으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칫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자신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