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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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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서울서부지방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8. 3. 6.까지 충청남도 도지사로 근무하였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2위를 하였으며,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정치적·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여, 33세)는 2017. 2.경부터 2017. 4. 17.경까지 피고인의 대선 경선캠프 홍보기획팀에서 홍보물 등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7. 3. 충남도청의 지방별정직 6급 상당에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 행사, 국·내외 출장 일정을 사전에 조율·관리하고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는 물론 개인적인 모임을 위한 연락, 장소 예약, 담배·맥주와 같은 기호품 구입이나 전달과 같은 사적인 용무 관련 지시를 평일·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수행하였고, 2017. 12. 20.경부터 2018. 3. 6.까지 정무비서로서 도지사실로 오는 각종 외부 요청 관리 및 정책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면서 도지사 행사에 나가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는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도청에서 정무적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대거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면서 그 중심이 되는 비서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직업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면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과오가 없어도 면직이 가능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성상 피해자의 향후 진로에 피고인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전임 수행비서로부터 ‘피고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인계를 받은 피해자는 수행비서로서 도지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정무비서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① 2017. 7. 29.경 강제추행 2017. 7. 29. 저녁 러시아에서 충남도청 직원 등과 함께 요트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에 피고인의 엉덩이와 다리를 갖다 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② 2017. 7. 30.경 피감독자간음 2017. 7. 30. 새벽 러시아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맥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수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침대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③ 2017. 8. 10.경 강제추행 2017. 8. 10.경 KTX 열차 안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④ 2017. 8. 12.경 강제추행 2017. 8. 12. 밤 호프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층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⑤ 2017. 8. 13.경 피감독자간음 2017. 8. 13. 새벽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나를 안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여 움직이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꽉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⑥ 2017. 8. 16.경 강제추행 2017. 8. 16. 저녁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앞방으로 담배를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고 그 앞방으로 간 다음 담배를 가져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⑦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 2017. 8. 중순 또는 말경 충남도지사 집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⑧ 2017. 9. 3.경 피감독자간음 2017. 9. 3. 새벽 스위스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가져온 피해자를 보고 ‘침대로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수 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⑨ 2017. 11.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7. 11. 26.경 관용차(카니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담요를 덮으면서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지퍼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에 벨트에 연결된 버클에서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만류하기는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날 경우 관용차 운전자가 그 소리를 듣고 추행 상황을 알아차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스스로 지퍼를 내리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⑩ 2018. 2. 25.경 피감독자간음 2018. 2. 24.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있던 중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디니. 뭐하니. 마포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전에 있던 피해자가 가족들과 식사 중이어서 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1시간 안에 와라. 늦더라도 오라.’며 수회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계속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다음날 새벽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요즘 미투에 대하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투(Me Too)를 보며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된 걸 알았다. 미안하다. 그때 너 괜찮았니? 괜찮니? 괜찮은 것 같니?’라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입은 피해를 문제 삼겠다고 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내가 어떻게 미투를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안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지 않은 채 주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점에 대하여 성관계 자체와 신체접촉(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위력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으로 인지하였을 뿐 위력에 의해 피해자가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또는 제압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라는 인식과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을 한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애정에 기한 성관계 전후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상판결의 내용 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수직적, 권력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 피고인에게 존재하였다. 2)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 고용·승진·급여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준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비롯한 도청 소속 공무원을 하대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직책)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치적·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유일의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존재한다. 4) 피고인이 상시적이고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왔다고 볼만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개별 구성요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함에 있어 ‘나를 안게.’라는 취지의 표현과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일응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력의 행사와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범죄사실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는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6)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측 경선캠프 분위기가 피해자의 예상보다 경직되고 상명하복식 구조를 띠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수인할 수 없거나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로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캠프의 분위기를 곧바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연계시킬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선캠프 분위기가 그대로 도청 비서실 등 정무팀의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② 공소사실 관련 :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로우니 위로해 달라. 나를 안으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안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아닌데요. 아니예요.’ 등을 중얼거리는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들어 피고인이 정치적, 사회적 지위 내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위력의 행사로 인식하였을지도 의문이다.성인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첫 간음을 당한 날 아침에 피고인이 순두부를 좋아한다며 다른 직원 등을 동원해 순두부집을 물색하고, 당일 저녁 도청 직원들이 발레공연을 보러간 사이에 피고인과 와인바에 동행하여 담소를 나누었으며, 러시아에서 귀국한 당일 피고인이 이용했던 미용실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손질했던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으려고 예약하여 찾아갔고, 피해자와 가까운 제3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피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위력에 의한 간음의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다) ⑤ 공소사실 관련 : 이미 러시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불과 몇 시간 전 호프집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단둘만이 객실을 달리하여 투숙한 호텔에서 “씻고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별다른 저항이나 질문조차 없이 샤워를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객실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⑧ 공소사실 관련 : 호텔은 2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각 동은 1층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동을 달리하여 투숙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교체 요청에 따라 피고인(421호실)과 피해자(513호실)가 같은 동에 속한 객실에 층을 달리하여 투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자니 ? 아니욤 ? 올래? - 주무시다깨심요? - ㅇ, ..., 담배, ...”라는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성관계가 있은 몇 시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서 아침 산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S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⑨ 공소사실 관련 :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자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더욱 큰 수치심을 유발하는 심한 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벨트를 푸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벨트 구조상 벨트가 묶여 있어야 딸그락 소리가 작게 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치적·사회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⑩ 공소사실 관련 : ⓐ 사건 전날부터 범행 직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모두 삭제되었는데, 2018. 2. 25.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지막 범죄의 피해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일 피해자가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K가 피해자에게 ‘캡쳐해서 보내봐.’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막상 당일 피해와 관련한 중요한 대화 내용이 확보되지 않았고 오히려 K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였는바, 피해자가 유력한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자료로 삭제, 편집 및 선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간음의 ‘타깃’이 될 것으로 인식과 예상을 하면서도 심야에 긴급히 KTX를 갈아타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서 카카오블랙 택시를 불러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도 뛰어서 로비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행동은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K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에 이르는 데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2. 25.경까지 피해자와 K는 매우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는데, K가 피해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① 공소사실 관련 : 당시 요트 뒤쪽 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요트 뒤쪽의 자리로 오자 피해자와 그 옆 사람이 좌우로 공간을 넓혀 주어 피고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로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S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어깨동무를 하였다 → 허리를 감싸 안았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③ 공소사실 관련 :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다가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나중에 우연히 오른뺨을 도려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오른뺨에 뽀뽀를 당한 것이어서 진술을 정정하였다는 경위 설명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고소장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있는 기차 객실에서 수행비서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④ 공소사실 관련 : 추행 직전, 직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⑥ 공소사실 관련 :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가 2018. 3. 6.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고소장에는 대략적인 일자와 장소만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강제추행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점점 기억이 났다는 피해자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담배 심부름을 시킨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추행으로 인한 불쾌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⑦ 공소사실 관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슴 쪽에 터치가 있었고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껴안았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가슴 같은 데를 만지고 엉덩이인가 허리를 만졌다. 추행들이 너무 잦아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추행의 구제척인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대상판결의 분석과 의의 가. 대상판결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상판결은 피고인 운전비서의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피해자의 이 사건 증언시의 태도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지하면서 자기 책임 아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하고 성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 반면에 검사는, 피해자가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거나 말투를 어눌하게 흐리거나 여리고 소심하여 자신의 의사를 잘 밝히지 못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상정하여, 피고인의 위력에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자성의 표지 혹은 피해자 개인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대상판결은,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에 대한 몰입과 열정, 성실함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보인 수많은 모순적, 비합리적 태도와 언행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일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적법한 증거판단으로 보인다. 다. 특히, 대상판결은 상화원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주목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상화원 사건은 상화원 211호의 2층을 피고인 부부가, 1층을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2017. 8. 19. 새벽 무렵에 발생된 사건으로, 피고인 부부의 진술에 의할 때, 새벽 4시경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객실로 몰래 들어와 침대 아래쪽에 서서 피고인 부부를 내려다보다가 발각되자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질까봐 211호의 2층으로 올라가 문 앞 계단에서 지키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을 뿐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객실 안쪽에 있는 피고인으로 추측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비서실장에게 상화원에서의 일을 이야기를 하며 수행비서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고, 피해자가 JTBC 인터뷰를 한 직후 다른 사람(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처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에게 전화하여 새벽 4시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가 자는 방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부부 진술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대상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견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 피해자의 행동은 긴장성 부동(不動)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 외 학습된 무기력, 해리, 피해자로서의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배제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경선캠프에서의 성실성으로 인해 수행비서로 발탁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절차로 선발된 것이 아닌 점, 2017. 7.말경 러시아 방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고, 러시아 방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려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그루밍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마. 대상판결은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무죄 추정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한편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놓치지 않은 판결이라 할 것이다.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지방별정직
별정직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태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8-28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한 행위인지가 쟁점이다.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만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1인 시위는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해당한다. 3. 대상판결의 검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임은 틀림없으나 문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선거에 관하여’보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에 가까운 개념이다. 대상판결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에 관하여’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하여’에 관하여 일관되게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라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선거에 관하여’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한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에 관하여’에서 말하는 ‘선거’는 선거일이라는 특정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지만(국어사전상 ‘즈음하다’는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때를 맞다’라는 뜻이다) ‘선거운동와 관련하여’라는 말에는 ‘누구의 선거운동행위’라는 것에 중점이 있지 그것이 ‘시점’의 문제는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즈음하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운동과 괸련하여’의 해석에 관하여 ‘선거에 관하여’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는 국어 문법상 맞지 않으니 빼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당이 최경환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도 전에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내용과 최경환의 사진 옆에 빨간색의 동그라미 빗금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바, 이처럼 외부에 표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최경환의 정당 공천을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일지언정, 이를 넘어 ‘(누구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판지에 반대한다. 황정근 변호사
선거운동
총선
선거
공직선거법
황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2018-05-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례해설] “이미 끝난 지방의회 방청은 헌법소원 권리보호 이익소멸”
헌재 2017. 7. 27. 2016헌마53 결정 1.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청구인들은 부산 기장군 주민들이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다. 청구인들은 2015. 10.경 두차례에 걸쳐 운영행정위원회 임시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는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의원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들의 방청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단서규정상의 회의비공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청구인들의 방청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되는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임시회는 이미 그 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다른 회의에서도 언제나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설령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상의 방청불허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3. 3인의 반대의견 가. 심판청구의 이익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방차치법상의 방청불허에 대한 규정에는 그 요건이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며, 기장군의회는 청구인들의 방청신청에 대하여 불허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없이 출석의원2/3 동의를 얻어 방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만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방청불허행위는 법률이 정한 내용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방청을 불허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본안판단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회의의 의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허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방청불허행위에 대하여 절차적 내용 외에 어떠한 사유로 방청을 불허하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이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상실하였으며, 그 회의내용 역시 기장군의 예산이나 주민세율 등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사안에 관한 것이고 의회 질서유지에 장애가 될 사유도 보이지 않는 바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정족수 의결만으로 아무런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방청불허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령 각하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법에 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바 이는 의회의 재량사항으로 간주되어 그 사유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그렇게 될 경우 행정소송의 결과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자의적으로 회의의 비공개를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 지적되었는 바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뀔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의 회의 비공개에 관한 요건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지방차치
지방의회
방청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2017-10-17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명웅 변호사
판례해설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거 국회의장이 쉽게, 위원회에서 공전될 법안의 심사기간을 정한 뒤, 그 도과 시 직권상정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85조의2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하면 위원회 회부 안건을 의장 및 위원장(위원회의 경우)에게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결국 직권상정의 요건을 가중다수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 5. 26.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에서, ①국회가 2012. 5. 2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5조의2 제1항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였으므로,피청구인 적격 흠결로 각하, ②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어 각하, ③ 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표결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어 각하, ④ 국회의장이 2012. 5. 2. 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선포한 행위는 180일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였다. 위 ①③④는 이견이 없고, 위 ②는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의 기각의견과, 재판관 서기석, 조용호의 인용의견이 있을 정도로 비중있게 취급되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다수의견과 달리, 소수의견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도적 측면에서 넓게 보아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해서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은 설득력이 높다. 심의·표결을 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외부의 관계에서 심의·표결권 주장을 배척하면서(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내부관계에서도 심의·표결권 침해가능성을 기계적, 소극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본안에 들어가도, '직권상정' 문제에서 가중다수결을 요한 국회법 규정 자체는, 국회의 자율성 영역이며, 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러한 가중다수결이 통상적 입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였다면, 다수결원칙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특히 이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보다 비중이 떨어지며, 이에 대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소수의견(반대의견)은 '본회의 결정주의'를 강조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나, 그것이 '위원회 중심주의'보다 '우선되는' 원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원회 교착상태를 타개할 직권상정의 요건 문제에 이를 대입시키기가 어렵다. 과반수로 위원회 교착상태를 타개하지 못하면서, 과반수로 직권상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거라면, 이는 정합성이 약하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심의·의결권의 침해가능성이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문제되어 온 중요 쟁점에 대하여 최종적 헌법판단의 기회를 놓친 것이어서 아쉽다.
국회선진화법
국회
권한쟁의
2016-06-07
선거·정치
헌법사건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판례해설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결정에서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은 대법원이 2015년 1월 22일 판결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으므로 정당해산심판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당해산심판에서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다만 재심사유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는 사건 유형별로 판단되어 졌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중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왔다.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정당해산심판결정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는 무관하며,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선결문제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 동안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로만 해결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판례를 통하여 재심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경우도 재심 허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통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 적은 있으나(헌재 2009. 6. 25. 2008헌아23), 본안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기각과 각하를 하였다. 재심을 통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인용 결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만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심대상사건이 인용으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일 날 공개 선고를 하였다. 재심사건은 선고 일에 공개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공개 선고를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정당해산심판
2016-06-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황정근 변호사
판례해설 -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한 사건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별방문은 행위의 성질 자체로는 특별히 위법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허용하고 있다), 호별방문은 후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투표하게 하기 쉽고, 또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운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공정을 보장하고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의 번잡 초래를 예방하고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선거인을 만나는 호별방문은 매수와 이해유도 내지 협박 등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기 쉬워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 한도에서 제106조 제2항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호별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학교의 경우는 민원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으로 한정되고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업무를 위한 장소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제천지원장 및 제천지청장 부속실은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기타 관공서 사무실 역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출입 가능성만이 아니고,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하여 설치되거나 그 안에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인의 출입 가능성만을 이유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데 그 의미가 있어 실무에서 참고할 만하다. 대상판결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선거운동
호별방문
2015-09-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황정근 변호사
판례해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재판해온 것이 실무였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도 그렇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대상판결은, 첫째, 공소사실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그 일시와 방법을 상세히 적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경력'과 '행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경력 및 행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공표한 어느 사항이 '경력'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경력과 행위는 사전상 같은 개념일 수 없으므로 어느 사항이 '경력'에 관한 것이고, 어느 사항이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경력 및 행위"이나 "경력 또는 행위" 하는 식으로 기소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에 대해 대상판결이 설령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상판결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치적은 '행위'가 아니라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원심은 양자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蹟)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이나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력'을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는 반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과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학력'이라고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본죄의 경력이란 바로 '이력(履歷)'을 말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흔히 이력서의 학력·경력 난에 적는 바로 그 경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실무에서 '경력'에 관한 사항은 선거공보의 2면에 학력, 전과, 재산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3면 이하에 기재하는 '업적'은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은 심지어 '전과'도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업적, 치적, 전과'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경력
2015-09-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황정근 변호사)
판례해설 - 대법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죄)으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가 제93조 제1항 소정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정이다. 첫째,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상판결이 '단지 출판기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정도가 되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실무에서 참조할 만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동영상을 직접 첨부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사람들이 링크된 글을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연결되어 이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인데, 죄형법주의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다. 셋째, 대상판결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012. 2. 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개시일 전부터 상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93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충실한 해석으로 타당하다.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신설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이를 대량 동보통신으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선거운동
동보통신
공직선거
2015-08-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명웅 변호사
판례해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
- 헌재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 제6항, 제7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대화방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게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그 정보는 스스로 혹은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한다. 그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구법 제261조 제1항, 현 제261조 제3항 제2호). 위 조항들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 등이 다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5:4) 법정의견에서, 우선 위 조항에서 '지지·반대' 정보는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음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조항들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것, 그리고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은, 정당한 익명표현과 유해한 그것을 구분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상적 입법목적만으로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만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양한 사후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제약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0. 2. 25. 같은 조항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2008헌마324등),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었지만 위헌의견이 증가하였다. 한편 헌재는 2012. 8. 23.,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규정들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2010헌마47등). 이러한 결정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지만, 법정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과, 한편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주된 합헌적 요소로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대의견은 오히려 선거운동기간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강조되어야 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위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미 마련된 사후규제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른 과도한 선거활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의 관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의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의견의 고뇌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표현의자유
실명확인
선거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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