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K방송 PD 정모씨가 "전직 방송국보조의 원조교제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없이 자신을 연상시키도록 기사를 썼다"며 Y통신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7622)에서 "Y통신사는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통신사의 김모기자는 수습기자의 보고를 믿고 K방송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경찰24시'의 PD가 원조교제를 했다는 기사를 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6월 수습기자로부터 방송국 계약직 AD(보조프로듀서)가 원조교제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출소녀와 원조교제 방송사PD 영장'이라는 기사를 써 스포츠지등에서 이를 토대로 보도하자 사건본인으로 오해된 PD로부터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