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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헌법사건
국회 입법의무 방기…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br> 위헌 16개·헌법불합치 8개·한정위헌 2개·한정합헌 3개 조항<br> 91년 한정위헌 결정난 민법 제764조는 15년간 개정도 안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전원합의체, 민법시행전 '소멸시효20년' 관습 법효력 인정 안해
'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종전판례 변경
민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의 관습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80다1392,☞91다5792,96다8079)는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서모씨(82) 등 4명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7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徐晟, 趙武濟, 柳志潭, 尹載植, 裵淇源 대법관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관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관습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관습을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확인, 선언한 판례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서씨는 지난 1960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의 친정이 무후가가 될 것이 염려되자 어머니 장모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또 다른 서모씨를 사후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서씨는 94년 장씨 앞으로 돼 있던 경북상주시 소재 임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 서씨의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자 이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윤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카들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관습법
판례변경
진정상속인
정성윤 기자
2003-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수질오염.갯벌파괴 등 환경피해 심각히 우려돼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
환경 파괴’ 논란속에서도 10여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정 중단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15일 간척지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2003아1142)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없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본안 판결의 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밝히고 “새만금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며 이번 사업으로 없어질 운명에 있는 새만금유역의 하구갯벌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방조제공사가 중단된다면 방조제토석의 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방조제공사가 완공될 경우 발생하게될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8일 2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어 적어도 2~3개월이내에 선고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재작년 8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청구소송(2001구33563)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데 이어 지난달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정부는 “공사정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후 올해 연말까지 1조9천5백여억원을 투입, 전 공정의 82%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하는 한편 2011년까지는 내부개발공사까지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이나 시민단체 등의 ‘환경파괴’라는 반발이 계속됐었다..
새만금간척사업
환경파괴
수질오염
갯벌파괴
노태우
방조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지법, 최장기 미제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 마무리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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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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