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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 "연합단체 가입 노조 의결 시 특별의결정족수 충족 불필요"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 가입에는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16일 노조원 A 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2019다2893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부산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부산공무원노조는 2014년 9월 1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가입을 의결했다.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돼 있으나, 부산공무원노조는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18일부터 다음날인 1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투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을 의결했다. 당초 부산공무원노조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노조 규약에도 이를 정하지 않았다. 특히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해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A 씨 등은 2018년 7월 공노총 가입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산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노총 가입 의결은 부산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며 "그렇다면 이번 의결은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노조 규약 제47조 제1호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인데, 투표 조합원 2849명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1595명만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법은 제11조 제5호에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노조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6조 제2항에서 특별결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규약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조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
특별의결정족수
연합단체
이용경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서울고법, 23일 위안부 2차 손배소 항소심서 청구금액 전부 인용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형사일반
[판결] 2년전 LH부동산투기 대표 사례로 기소됐던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최종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중 대표적 비리 사례로 거론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LH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소속 직원 A 씨와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822).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같은 해 7월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 씨는 이를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 이 같은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후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부동산 업자들과 공모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총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번 이득액은 총 192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4년, A 씨와 공모한 부동산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관해선 약 30억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A 씨와 부동산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심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대법원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른 법령의 적용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투기
내부정보
LH
이용경 기자
2023-11-0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2)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노란봉투법 권한쟁의는 '전원일치 기각'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도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권한쟁의는 '5대 4 기각'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해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박수연 기자
2023-10-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 겨냥 허위 광고…법원 "3000만 원 배상"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8월 22일 국제학생교류센터(ISEC) 대표이사 A 씨가 ISIC 국제학생증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B,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5028492)에서 "B, C사는 ISEC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다. B사는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ISEC는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경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착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ISEC는 2001년 B사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홍보물배포금지 결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ISE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 등을 고발했고, B사 등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 활동이 반복되자 ISE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문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B사 등은 올해 6월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위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등 국제학생증 소개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ISEC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B사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10-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동의정족수 산정 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강정우, 변혜연, 안영주, 최효식 변호사)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2022두5190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법행위 판단 기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와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 경부터 2018년 11월 경까지 서울 성북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152분의 0.076 내지 6300분의 10(면적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32.29분의 0.1 내지 98.51분의 4에 불과했다.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이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A 씨 등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지분쪼개기
주택재개발
박수연 기자
2023-09-11
행정사건
기존 소송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가능<br> 재소 이익 다른 경우라면 '같은 소'로 볼 수 없어
[판결] 업무정지 처분 불복소송 중 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됐다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소 이익이 다르다면 기존 소송을 취소하고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16일 의사인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2두5859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약 4억9700여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직권 변경했다. 이에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소(기존 업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는 취하했고, 복지부 장관도 동의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은 A 씨 등에게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선 업무정지 처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어떤 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며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A 씨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부과 처분 위법성을 소송절차로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소금지원칙
처분변경
불복소송
박수연 기자
2023-03-31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보험자대위
화재
보험
이용경 기자
2023-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가단5349621)에서 "B 사는 A 씨에게 5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담합에 따른 불법적 행위,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선 사회적 평균인으로서의 주의만 기울이면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실손 의료보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C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에 대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토록 해 과잉진료를 하고, 다른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는 B 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C 병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비 채무를 변제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없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을 들었다거나 C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C 병원의 과잉진료의 정도, A 씨의 보험가입 경력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정 입원의료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급율 90%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320여만 원을 제외한 57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과잉진료
실손보험
이용경 기자
2022-12-19
조세·부담금
구 법인세법 적용받도록 경정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대법원 판결]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0두47397(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서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사의 수탁은행인 국내 모 은행은 외국법인이자 국외투자기구인 A 사에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A 사는 종로세무서에 "국내법상 일반세율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수탁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 사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외투자기구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참고 조항]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 요지]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해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제3항에서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개별투자자들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규정을 근거로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종래 판결 취지),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도록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다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배후 개인투자자들의 경정청구권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인세
경정청구권
국외투자기구
박수연 기자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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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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