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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654).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91조에서는 해당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어준
주진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3-01-11
민사일반
매출 90%이상 감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선거·정치
서울시, 서울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승소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금융·보험
서울고법,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펀드 담보가치 잘못 설명으로 투자자 손해, 자산운용·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펀드의 담보 가치를 잘못 설명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등 3명이 "뉴질랜드 골프장 펀드의 담보 설정 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진자산운용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939)에서 펀드판매사인 한화증권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손해액의 40%인 3억7900여만원을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유진자산운용은 손해액의 70%인 6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진자산운용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됐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신탁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진자산운용은 김씨 등의 주 관심사였던 펀드의 담보가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드에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이로 말미암아 김씨 등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화증권 마케팅 팀장은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의 의미 등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담당 직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한화증권은 김씨 등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 한화증권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유진자산운용의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에 11억4800여만원을 가입했다. 당시 운용 제안서에는 담보부지의 현재가치가 1525만 뉴질랜드 달러(NZ$), 한화로 약 91억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유진자산운용 측은 시행사가 사업에 실패해도 담보권 실행으로 대여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화증권에 설명했다. 현재가치란 이른바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The 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al Technique)'을 사용해 담보설정 부지가 택지로 조성돼 건물이 신축됐을 때 예상되는 시가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정 당시의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담보설정 부지의 실재 가치는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년 3월 기준으로 40만~65만 NZ$로 펀드 투자신탁재산인 1500만 NZ$(약 90억원)의 2.6%~4.3%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7년 12월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2008년 1월 만기가 됐는데도 채권 회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김씨 등은 12월 소송을 냈다.
펀드
펀드담보가치
자산운용사
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환화증권
유진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12-02-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이후 시장변화 이유로 책임부정 한다면 시장질서 흔들려<br> 서울중앙법원, 은행상대 부당이익 반환청구 99개 기업 패소 판결<br> "은행이 보호의무위배 경우도 투자결정한 기업에 50~80% 책임"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형사일반
2008년 시행 첫 해 64건… 작년은 95건 기록<br> 배제율 17.1%로 하락… 평결 일치율 90% 넘어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부부관계 이미 파탄상태…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br> 학계 "유책주의 한계 극복…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 긍정평가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대법원판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고, 학계도 "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확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3)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130)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과 유사판결 내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계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한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는 법원이 사회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파탄주의에 근접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경희 한남대 교수는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유책주의를 취해온 기존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가족법학회 이사인 이화숙 연세대 교수는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자 파탄주의로도 볼 수 있는 판단"이라며 "상대배우자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했고,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판단근거로 든 점 등은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되 경제력이 없는 아내 등 약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류인하 기자
2010-01-07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법커뮤니티·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요건, 동일회사 근속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당시 속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46)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8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에 과거에 소속됐던 회사에서 충족했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했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원고처럼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했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또한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0~99년 사이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해 2000년3월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2006년12월 청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본 김씨는 면허를 신청했지만 순위에 밀려 취득하지 못했다. 청주시가 정한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여야 우선권을 받지만 김씨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조건에 충족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동일 회사 근속자를 우선대상자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직업선택의자유
업무규정
근속요건
류인하 기자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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