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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형사일반
[판결] 중개료 챙기려… 남의 분묘 파헤치고 유골 불태운 80대 '실형'
남의 선산에 묻혀있는 분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불태운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후손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 공범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7고단4535).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종친회 소유 임야 내 분묘 14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이씨와 함께 분묘 13기에서 유골 19구를 파내 양철통에 담고 LP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해당 임야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김모씨가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중개를 요청하자,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료 등 1억 2000만원을 챙기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불태우는 등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파헤친 분묘와 손괴한 유골이 많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자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분묘
유골
분묘발굴유골손괴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형사일반
전주지법, 딱한 사연에 선처
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노인 집행유예
폐암 말기의 아내를 5년 동안이나 보살피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80대 노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임실에 사는 A(83)씨는 지난 2008년 아내 B(75)씨와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폐암 4기인데다 전이가 심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의사의 말에도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집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까지 거리가 50㎞를 넘었지만 노구를 이끌고 아내를 부축해 그 길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아내 B씨는 폐렴이 악화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내가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게 해 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없다며 A씨를 만류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아내에게 부착된 산호호흡기를 떼려고 했다. 간호사들이 제지하자 미리 갖고 갔던 칼로 영양공급용 튜브를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걷어냈다.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해 10분 뒤 세상을 떠났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07).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6~10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딱한 사정에 선처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점, 고령인 피고인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살인
연명치료
산소호흡기제거
법원의선처
폐암말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1
형사일반
서울고법, 일부유죄 판결
지방공기업의 직급상 과장은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안돼
팀에 속한 직급상의 과장은 뇌물죄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8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납품편의를 봐준 대가로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본부장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21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팀에 속한 4급 과장의 지위에서 접대받은 부분은 무죄를, 3급 팀장의 지위에서 받은 접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 역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0조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 '과' 등의 조직 대신 '팀제(team制)'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조직개편 움직임을 반영해 '과장'과 '팀장'을 택일적으로 나열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유씨가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의 3급 직원은 팀장급의 직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80조의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유씨가 지난해 2월 3급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4월께부터 지난해 1월께까지는 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2월부터는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조명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회에 걸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죄
공무원
공단임원
팀장급
해외관광
납품편의
골프접대
인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이환춘 기자
2009-12-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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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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