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B%A7%88%EC%BC%80%ED%8C%85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판례 변경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급효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88다카16867)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박군의 일실수입에 관해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봐야한다"는 별개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특정연령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야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킨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516467_16515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육체노동
이세현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가사·상속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으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면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내는 이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과 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에만 주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서 하급심의 심리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9년 12월 대법원이 자녀의 성·본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2009스23)을 내리면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해 왔다. 2010년 한해에만 8290건의 성·본 변경신청이 접수돼 87.3%인 7238건이 허가됐다. 2011년은 7493건 가운데 6485건(86.5%), 2012년에는 7354건 가운데 6498건(88.3%)이 인용됐다. 2013~2015년 사이에도 매년 75.4~85.6%의 높은 성·본 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본변경
친부모
부녀관계
호주제
호주제폐지
성본변경신청
홍세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소음도 도시지역 기준 적용해야… 85웨클 이상돼야 배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지법 "통행가능한 25.5톤 트럭이었어도 사고발생 개연성있어"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민사일반
행정사건
논문작성 없어도 취득… 공무원 응시자격요건상 박사로 볼 수 없어<br> 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패소 판결
미국 로스쿨 J.D.학위, 박사 인정 못한다
미국 로스쿨의 J.D.학위를 지방계약직 공무원 응시자격요건으로 공고된 법학박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J.D.학위를 법학박사로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J.D.학위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심사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인천광역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213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에서 경력요건으로 요구한 ‘박사’학위는 국내에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시라큐스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에서 취득한 ‘Juris Doctor’가 일부 법률영어사전에 법학‘박사’라고 번역돼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학제를 가진 미국의 J.D.가 ‘박사’학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학위라 함은 기초학문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학위임에 반해 J.D.는 전문기술분야에서의 학위로서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필수조건인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작성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며 “J.D.과정을 이수한 후에 LL.M.과정에의 입학이 허용되고 LL.M. 이수 후 J.S.D.과정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J.D.는 형식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력요건에서 규정한 ‘박사’학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2월에 공고된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에 응시했다. 면접시험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아들인 B씨가 85.3점을 받아 80.6점을 받은 A씨를 제치고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2005년5월 심사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B씨가 모집공고에서 요구한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키고 면접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A씨는 2006년12월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자신의 J.D.학위가 법학'박사'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J.D.(Juris Doctor)학위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며, 일반적으로 J.D.학위가 있어야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외에 LL.M.(Master of Law)과 J.S.D.(Doctor of Judicial Science 또는 Scientiae Juridicae Doctor) 학위가 별도로 존재한다. 보통 LL.M.은 법학석사로, J.S.D.는 법학박사로 번역한다. LL.M.과 J.S.D.과정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수한다. 뉴욕주는 LL.M.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의 학위체계와 한국의 학위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미법계에서는 J.D.학위를 박사학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J.D.를 법무박사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로스쿨
J.D.
박사학위
모집공고
법학박사
이환춘 기자
2009-06-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20년간 하루 한갑 이하… 지하철 역무원 재해 인정<br> 20년간 하루 한갑 이상… 소방공무원은 인정 안해<br>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는 폐암종류·환경·흡연 등 종합 판단해야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첫 판결, 증권사의 '후입선룰' 회계처리 방식 존중해야...세무서 관행에 제동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국가배상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패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으론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안돼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작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86년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로 풀려난 모 일간지 기자 A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86)에서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1980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1차 해직된 것과 복직 이후 언론민주화 등과 관련해 활동한 행적이 당시의 수사기관에 포착돼 공소제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해직까지 당하게됐지만 원고 스스로가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유죄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1차 해직으로부터 복직된 후 2차 해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원고의 활동이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내재된 목적활동이거나 그 동기 또는 행위유발의 동인으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2호 라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2차 해직을 당한이상 이것 역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판결과 2차 해직 부분에 관해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79년 B일간지에 입사, 이듬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발표에 항의해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8월 강제해직됐다. 이후 85년 C스포츠신문 촉탁기자로 복직해 근무하던 중 대학은사인 이병설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연루돼 2차 해직된 뒤 87년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88년 서울고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1차 해직만을 인용하고 2차 해직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사기관
사건조작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촉탁기자
오이석 기자
2005-10-0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