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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기업법무
파산·회생
채권자협의회 추천 감사 선임 절차 밟아야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16 회생).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95.1%, 무담보채권자조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벽산건설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가 선임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 업체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부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패스트트랙
건설사회생
벽산건설회생
회생계획인가
벽산건설
이환춘 기자
2012-11-01
형사일반
2008년 시행 첫 해 64건… 작년은 95건 기록<br> 배제율 17.1%로 하락… 평결 일치율 90% 넘어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6조1항·제2항 적용못해<BR> 방북 승인 목적외 활동 범민련 간부, 국보법상 동조죄 처벌 원심도 파기
독일국적 송두율교수 방북… 국보법상 ‘탈출죄’ 안돼
다른 나라 국적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다 방북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례(☞97도2021)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4도4899)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탈출에 해당되며 제6조제2항의 탈출죄 성립요건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탈출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91년5월부터 93년3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 독일 국적을 취득해 독일에 거주하다가 94년3월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형·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남한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행위는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박시환 대법관도 별개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제6조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해야만 탈출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200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여러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통일학술회의 활동도 국보법위반이 아니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방문목적 이외의 회의를 개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2003도758)에서 징역2년6월 및 자격정지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조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보고 임씨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범민련 북측인사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 회합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방북
송두율교수
탈출죄
외국거주
임동규
범민련
여태경 기자
2008-04-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모르고 과소신고·신고누락 했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
과세관청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소신고·신고누락한 것이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45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 변호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17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지난 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대해 과세과청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93년 한 종중(宗中)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땅을 되찾아 달라고 의뢰한 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다. 이 종중이 95년 재판상 화해를 통해 198억여원을 받자 정 변호사는 그중 79억3,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 정 변호사는 세무서측이 2005년 이 사실을 적발하고 45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과소신고
신고누락
제척기간
국세부과
김소영 기자
2007-11-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편의상 작성… 기재금액이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변호사 ‘사건진행부’ 과세근거 안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사건진행부를 근거로 삼아 내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A(66)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92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정당한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건진행부에 기재된 수임료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사건진행부는 사무원이 사건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동기나 기재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재된 모든 금액이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가 변론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해당연도별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각 해당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계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5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데 이어 세무서가 검찰수사 결과를 반영해 95년~97년도 종합소득세 6억4,500여만원을 추과로 부과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A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에서 일부 무죄를, 2심에서는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변호사사무실
사건진행부
과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정성윤 기자
2007-03-05
지식재산권
똑같은 사건 원고승패 엇갈려 논란
특허법원-서울고법, 특허의 신규·진보성 유무 정반대 판단
하나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두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의 진보성을 일반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법원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국계 석유화학회사인 플렉시스아메리카 엘. 피.가 중국계 화학회사 시노켐 컴파니, 산동 차이나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9534)에서 "원고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가 같은 사안으로 국내 화학회사인 금호석유화학(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175)에서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설령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침해사건 담당 법원이 특허발명의 신규성 유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진보성 유무에 대해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심판에 의해 특허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며 "법원이 특허의 무효심판절차가 아닌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대법원 ☞91마540, 97후1016, ☞97후2095)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2004년10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등 사건에서 방론을 통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2000다69194)"며 종전 입장과 배치된 판결을 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사건 내용과 상관없이 방론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현재 실무계와 학계는 당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침해사건 담당 법원이 특허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의 신규성 이외에 진보성까지 독자적으로 심사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이라는 견해 △대법원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야 하는데 위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설시도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방론적 설시에 불과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론 볼 수 없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또 "침해소송의 관할법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각급 법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반 법원의 진보성판단 범위를 무한정 넓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04년 대법원 판결이 1회성 판결 또는 잘못된 판결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박정희 판사가 지난해 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평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배치됨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재권전담부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특허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판사들이 많은 연구 없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론을 통해 신규성외에 진보성 유무까지 판단하도록 한 2004년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 동안 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들은 침해사건과 관련한 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무효를 인정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선고하던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침해사건을 담당한 일반법원들은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종종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의 진보성을 독자적으로 심사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경우, 원피고의 피해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소부 판결 등을 통해 특허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진보성 판단 유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특허
진보성
플렉시스아메리카
금호석유화학
특허권침해금지
신규성
특허발명
특허법
오이석 기자
2006-11-16
민사일반
군용 징발된 땅 국가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서울고법 "환매청구권 시효지나도 배상책임"
군용으로 징발된 땅이 국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환매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어도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땅값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목적으로 징발됐던 토지의 원소유에 대한 환매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보장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두천의 선산을 주한미군의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징발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3793)에서 1심을 취소하고 "토지금액 1억여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의 땅이 지난 97년에서야 주한미군에의해 공여가 해제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씨가 83년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을때도 공여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73년에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토지를 돌려주었고 이씨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진지한 검토 없이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실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결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군사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환매권은 국가의 매수결정이 확정된 73년부터 10년에 해당하지만 국가가 이씨의 수차례에 걸친 환매권요청에 '주한미군에의 공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이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며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과실로 인한 불이익이 이씨에게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땅은 주한미군에게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사용권이 넘어갔다가 73년 SOFA합동위원회에서 공여가 해제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83년부터 여러 차례 환매권 행사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냈으나 정부로부터 "아직 주한미군이 해제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요구를 거절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이씨의 옛 주소로 "환매하라"는 공시송달을 보냈다가 대답이 없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아버렸다. 이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매청구권
토지징발
국가배상
주한미군
보병야외훈련장
엄자현 기자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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