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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가단5349621)에서 "B 사는 A 씨에게 5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담합에 따른 불법적 행위,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선 사회적 평균인으로서의 주의만 기울이면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실손 의료보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C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에 대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토록 해 과잉진료를 하고, 다른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는 B 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C 병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비 채무를 변제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없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을 들었다거나 C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C 병원의 과잉진료의 정도, A 씨의 보험가입 경력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정 입원의료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급율 90%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320여만 원을 제외한 57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과잉진료
실손보험
이용경 기자
2022-12-1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공급한 날부터 17년 이상 경과… 손배 청구권 소멸”<br> 소비자에게 패소 판결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안전사고 피해 어린이에 배상책임
[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매출 90%이상 감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행정사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판결]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출퇴근 길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치처분 취소소송(2018누581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고 승객들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일단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승소한 구청은 A씨에게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일 뿐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구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를 명한 건 가중처분으로 구청의 처분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B씨 역시 2017년 카풀앱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카풀
자가용유상운송
출퇴근
손현수 기자
2019-04-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부승소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형사일반
2008년 시행 첫 해 64건… 작년은 95건 기록<br> 배제율 17.1%로 하락… 평결 일치율 90% 넘어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감독상 주의의무 다한 경우까지 형벌부과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br> 양벌규정 명시된 구 건설산업법 제98조2항 등 6개 법률 효력 상실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군사·병역
헌법사건
1심 "시험방식에 문제"… 항소심서 인정안해
군복무로 '우선임용' 안된 국립사범대 졸업생 특채시험서 탈락… 임용 길 막혀
군 복무 때문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들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81년부터 86년까지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가 된 김모씨 등은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후보자명부에 입학 동기들보다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김씨 등은 임용이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 등의 보장된 신분은 헌재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90년 10월 '우선 임용'규정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89헌마89)을 내려 군복무 중이던 김씨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 같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들의 불만이 늘자 15년이 2005년 5월 국회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졸업해 15년간 다른 업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논술식 평가 등의 시험을 보도록 했기 때문. 결국 김씨 등은 시험에서 탈락하게 됐고 김씨 등 41명은 소송을 내 1심에서 '교육청의 특별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특별채용심의를 위한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등 41명이 7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제외처분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54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된 이상,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위헌결정 이후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단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은 단순한 등록절차가 아닌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임용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 교육감 산하의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교원미임용자들이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논술 및 면접등의 공개전형 방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교원미임용자등록을 신청한 전원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법이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임용적격 심의가 공고 후 1개월 만에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후 6개월이 지나서였고 당시 탈락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 등을 볼 때 비록 원고들이 학교를 졸업한지 15년이 지났다고해도 1개월이 너무 짧아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우선임용
특별채용시험
국립사범대
교원임용
병역의의무
교육공무원법
평등의원칙
엄자현 기자
2007-06-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대기상태서 새 고용계약 체결… 대기사유 해소로 봐야"<br>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부당하게 긴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모(47)씨가 GM대우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39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해도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자동차가 경영형편상 과원을 이유로 인사대기처분을 한 것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와 명시적으로 고용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경영형편상 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실험실에서 근무하다 IMF 사태 직후인 98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영업팀으로 전보된데 이어 2000년 12월 과원(過員)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최씨는 2002년 10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대우와 재입사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기발령
근로자
장기간대기발령
부당전보무효확인소송
인사명령
대우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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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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