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C%8B%9D%ED%92%88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일률적 "20~60세"… 적용실태를 보면
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사회의 고령화·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실상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오륙도(50·60세까지 계속 근무하면 도둑놈)',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거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일하는 노령인구 또한 늘고 있다"며 "90년 초에 형성된 지금의 가동연한은 사회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직종별 가동연한은= 판례는 직종별로 다양하게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방종업원의 경우 91년 대법원판례(91다9596)는 '3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골프장 캐디는 '35세가 끝날 때까지(2002나24906), 프로야구 선수(91다7385)와 가수의 경우(87나1236)는 '40세가 될 때까지'로 봤다. 술집마담은 50세(79다1332,1333),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는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는 6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는 65세로 봤다. 변호사(92다37642)·법무사(92다7269)·목사(96다426) 등은 70세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모델의 정년을 35세로 인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의 가동연한은 지난 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전에는 55세가 가동종료연령이었다. 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88다카16867)에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데 이어 92년 판결(91다29095)에서는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인정했다. 법원실무는 아직까지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다만 60세 넘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직장을 갖고 일하면서 세금을 낸 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개시연령도 19세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지난 9월 연령별 통계현황을 보면 60세 2,285명, 61세 2,137명부터 67세까지 1,000명을 육박하는 택시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가 인정하는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은 60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회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또 실증적으로도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위자료를 보완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판결을 크게 벗어나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후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가동개시연령도 19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개시연령을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맞지 않아"= 그러나 가동연한 종료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 또한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오륙도' '사오정'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며 "농촌에서 일하는 고령인구 중 일용임금만큼 알차게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회사의 정년이나 퇴직연령도 요즘은 60대 이하이므로 현재의 가동연한을 늘릴 경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직역이기주의 또한 심해서 무조건 평균임금을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실제 노동강도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동연한
고령화
평균수명연장
현실반영
정년
오륙도
삼팔선
사오정
이태백
김소영 기자
2008-12-15
헌법사건
국회 입법의무 방기…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br> 위헌 16개·헌법불합치 8개·한정위헌 2개·한정합헌 3개 조항<br> 91년 한정위헌 결정난 민법 제764조는 15년간 개정도 안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소음방지대책 소홀"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용기있는 판결"일부 지지...대다수는 "너무 앞서 갔다"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2004-05-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과 법]서울고법, 주식헐값 매매로 620억 손해 인정... 책임 20%로 제한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실패한 경영이라도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65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에는 다소의 모험이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이 합리적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소송 항소심...비자금 준 이건희 회장엔 70억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1년전부터 준비해왔고 수차례 인수협상을 벌였으며 이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한 만큼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경영판단을 내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12월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에 처분했다"며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적정 주가가 5천7백33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6백26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6백26억원 전체를 이사들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비상장법인 주식가격에는 객관적 자산가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식매각에 따른 단기 처분손실에도 이후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던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은 20%인 1백2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이 88년부터 92년까지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전달한 5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70억 부분만 인정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천전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소극적인 사법정책적 기준"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측 徐廷友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김백기 기자
2003-1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수원지법, 참여연대 주축 소액주주...업무소홀로 인한 회사손해보전 소송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선거·정치
헌법사건
2003년까지 개정...종전의 4대1 위헌판례 변경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위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4년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03년말까지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감안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5일 안양시동안구에 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2000헌마9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한다"며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과3분의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평균인구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선거구는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선거구는 50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3월 22일 현재 전국 2백27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0만8천9백17명이며 안양시동안구는 32만8천3백83명으로 평균치 보다 57%를 초과한다. 최소선거구인 경북고령군·성주군 선거구(9만1백90명)와 비교하면 3.64배를 넘는 수치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 선거구의 경우 인구 35만1백18명으로 평균치보다 68%가 많으며 최소선거구의 3.88배를 넘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2003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라고 명했다. 이는 헌재가 95년12월27일 선고한 95헌마224등 사건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4대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투표가치불평등
선거구획정
선거구구역표
선거구인구편차
국회의원선거구역표
최성영 기자
2001-10-25
부동산·건축
대법원전원합의체, 89다카12398 판결 등 저촉되는 9건 변경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동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과 성질 등이 동일하므로 두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일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99다378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소등기에 갈음해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비록 전자가 이전등기, 후자가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 88다카26482, 92다22121, 92다50072, 94다30829·30836·30846, 95다37988, 97다19878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유지담(柳志潭)·배기원(裵淇源)·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각각 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말소청구소송
말소등기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9-25
선거·정치
헌법사건
13년동안 총6천5백여건 처리, 4백71건 위헌결정
헌재 창립 13주년, 변형결정 둘러싼 사법부와의 위상정립이 과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해에 접수되는 헌법재판사건이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 초기 연평균 3백건 정도에 불과하던 접수건수가 95년 이후 5백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99년 9백24건, 2000년 9백68건, 올해는 8월말 현재 7백17건이 접수돼 연말엔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헌법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의미한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처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97년 5백8건에서 지난해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9백1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7백45건이 처리됐다. 13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7천46건에 이르며 이중 6천5백53건이 처리됐다. 이중 법령이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을 받은 것이 3백33건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1백38건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선언한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총 4백71건이나 된다. 최근 선고된 사건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탁금 2천만원과 반환조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선거혁명을 불러오게 됐다(2000헌마91·112·134). 반면 시민단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낙선운동금지조항과 현역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2000헌마121·202, 99헌바92 등)을 내려 '미완에 그친 헌재 발 선거혁명'이라는 여론의 화살도 받았다. 이에 앞서 2기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98헌가16등). 이로써 20여년간 금지돼 오던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98헌마363)함으로써 40여년간 시행돼 온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이같은 공과 함께 한정위헌결정등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 정리,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발생하는 심판종료선언 문제, 자체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해 파견연구관에 의존하는 것 등은 앞으로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변형결정 등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강당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尹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갈등의 타래들이 헌법재판소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이라는 도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헌법질서라는 주춧돌 위에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진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국구의석배분방식
기탁금2천만원
낙선운동금지조항
과외교습금지
군가산점제도
최성영 기자
2001-09-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