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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 백지화
환경침해 논란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게 됐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이 지역내 골프장 개발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 사실상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시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451)에서 “이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으로 볼 때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1년 골프장 설치 사업자로 원고인 가야개발이 선정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환경단체와 해인사 등이 자연환경 침해와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발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부도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해 이 사업을 반대했었다. 지난96년7월에는 문화체육부의 재결에 대해 가야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환경단체 등의 저지는 물거품이 될 뻔했다. 하지만 98년12월 1차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고 가야개발이 기간연장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연장신청이 불허가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을 비롯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해인사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 지역 내에 골프장 건설 사업은 1천3백54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이 보호하고하는 공익은 가야개발 측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환경침해논란
국립공원
골프장건설
가야산
가야개발
해인사
유네스코
홍성규 기자
2003-0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헌법사건
중학교 무상교육 위헌소원 잇따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무상실시토록 헌법(제31조2·3항)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있따르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97년 제정) 제8조1항 단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구 교육법이 84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중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비율(추정치)은 94년 19.99%, 95년 19.94%, 96년 20.03%, 97년 20.12%, 98년 19.56%, 99년 19.69%, 2000년 19.53%이며 올해도 19.53%에 그치고 있어 확대추세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3월 정모씨가 헌법에 의할 때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하므로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낸 수업료 2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2000헌가4).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4월 "정씨의 아들이 학교를 다닌 시점은 구 교육법이 시행될 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구 교육법 조항과 교육기본법 조항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법률에 위임한 '중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은 행정부의 임의에 따라 극히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즉 의무교육의 부분적 실시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 방법, 연한 등 기본적 사항을 송두리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또다른 정모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들이 수업료를 못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13).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91년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한 구 교육법 조항에 대해 "의무교육 확대실시의 시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90헌가27)을 내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 수혜자는 5명중 1명꼴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부가 무상교육 확대실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송양환 법제관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를 삭제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재정확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06년경에는 전면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학교의무교육
중학교무상교육
무상교육확대
교육기본법제8조1항
헌법제31조
이효성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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