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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주인이 목적 알았으면 승낙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립 안돼<br> 기자와의 대화 녹음·녹화 행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없어<br> 대볍원, 1997년 '초원복집 사건'서는 유죄 인정… 25년만에 판례 변경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행정사건
집회 허가 받은 종교단체, 조건 지키며 옥회집회 마쳐
[판결]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법원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인천지법이 한 종교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내걸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집회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20아5319)에서 A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집회 허용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면서 집회시간과 참석자 규모 뿐만 아니라 6가지 엄격한 방역조건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집회 시간을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으로 하고 △참석 인원은 주최 측을 포함해 99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집회 장소를 부천시의회 인근 특정 지역으로 한정했다. 그리고는 6가지 집회 조건을 내걸었다.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비대면체온계 또는 화상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후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할 것 △집회 참석자는 주최 측 및 연설자를 포함해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미착용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 △참석자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해 주최 측이 2개월간 보관할 것 △집회 장소 내에 참석자용 의자를 설치하되 의자 사이에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참석자는 집회 시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자에 착석해야 하며, 의자를 이동하거나 그 배치된 의자 외로 착석하지 말 것 △참석자는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할 것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이와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이다. 앞서 A종교단체는 부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옥외집회를 신청했으나,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종교단체는 소송을 냈다. 법원 결정 이후 A종교단체는 지난 21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종교단체
방역조건
옥외집회
집회
남가언 기자
2020-09-23
민사일반
제천지원, 원고승소 판결 <br> 손해산정액은 '121억5000만원' 판단<br> 유족들, "국가 상대 추가소송"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br> 손해배상 책임 없어… 경기 참가자들이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br> 서울중앙지법, 보험사간 구상금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자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A씨가 고의로 반칙을 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A씨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 행위를 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축구대회
대학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해서만 총 4억원 상당의 피해액만이 인정됐다. 이에 피해어민 9명은 피해주민단체위를 구성하고 2013년 2월 A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피해주민단체위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에 착수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액으로 인용된 금액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소송에서 피해어민 7156명에 대해 99억여원의 화해금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법무법인은 정부로부터 화해금 99억원을 받아 34억6000여만원을 성과보수로 챙긴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어민 측에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주민단체위는 이후 A법무법인이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배상액의 7%인 6억9000여만원인데, 무려 34억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사건 위임계약에서 2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성과보수로 약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결국 피해주민단체위는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단체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화해금의 귀속 주체는 피해어민 개인들"이라며 "A법무법인과 피해주민단체위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소송수행권도 포함돼 있다면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주민단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주민단체위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위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단체위는 피해어민들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액 수령, 변호사 비용 지급 등에 권한을 위임받아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이 반환금을 지급할 상대로 피해주민단체위 또는 피해어민들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주민단체위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A법무법인에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의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화해금의 7%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이상 화해금의 7%는 화해금 중 원금의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가 청구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과보수
로펌
태안기름유출사고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대법원이 지난 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이후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판결을 듣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창희(95)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9∼10월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정씨 등 6명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제기 7년만인 2007년 2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듬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뒤늦게 대법원이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고, 이듬해 7월 다시 열린 2심에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정씨를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45420)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데 3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김중곤(94), 박해옥(88), 이동련(88) 할머니가 병환으로 입원했고, 김성주(89) 할머니와 양금덕(87)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더딘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손해배상청구
미쓰비시
일제강제동원
이세현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고비 등 지출 비용도 배상 못 받는다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헌법사건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보다 형의 하한이 더 높다. 헌재는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는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강도행위자도 그러한 결과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라는 결과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이나 행위 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도 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법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
강도
신지민 기자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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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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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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