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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했는데 이 글이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출간됐다면 이는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14163)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지도교수이자 국제미래학회 미래음식위원장이던 B씨로부터 2015년 8월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여러 자료를 참조해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A4 용지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글을 절반가량으로 줄여 수정한 뒤 '식품과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미래학회에 제출했다. 학회는 이 글을 포함해 39편의 글을 모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6월 국제미래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받아 자신이 A씨에게 제목과 세부목차를 정해주고 자료와 참고서적을 제공하며 정리를 부탁했으며, 이후 A씨가 나열식으로 정리해 온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인 '식품과 식생활'로 작성한 것일뿐만 아니라 A씨의 글은 누가 정리를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리포트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의 글은 어문저작물(논문)에 해당되고 종래 문헌을 편집(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글이 편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A씨의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글에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 덧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A씨의 글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만약 A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B씨가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글을 기고문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락없이 A씨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해 배포한 것은 A씨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글이 복제된 분량이나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무리이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8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A씨가 손해를 받은 부분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저작권
지도교수
지적재산권
박수연 기자
2018-07-09
[판결](단독) 공사현장 인근 외제차에 콘크리트 튀어… “건설사, 1500만원 배상”
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설 작업 도중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량에 튀는 바람에 건설사가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55655)에서 "A사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아우디 A7 차량을 주차했다. A사는 당시 이 원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씨의 차 상부와 전면, 측면 등에 펌프카에서 튀어 나온 콘크리트 혼합물이 들러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씨는 A사에 항의했다. 그러자 A사는 펌프카 등이 가입한 보험사가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라고 알려줬다. 서씨는 이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처리 불가통보를 받자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자차 수리비로 34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씨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 부담금과 감가상가비, 대차비용, 유리막 코팅비용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사는 "사고 직후 서씨에게 차에 묻은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고 스펀지로 닦아 내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서씨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확대됐다"고 맞섰다. 조 판사는 "A사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콘크리트가 주변에 주·정차된 자동차에 묻지 않도록 미리 주변을 살펴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사는 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발생시점은 오전 10시38분이고 서씨가 사고를 발견한 시점은 약 1시간30분이 경과한 12시9분"이라며 "서씨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소장 등이 자동차의 피해를 확인하던 시점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자동차에 붙어 응고되기 시작한 이후로서 물을 뿌리거나 스펀지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가비 500여만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는 대차비용 1130만원과 유리막 코팅비용 210만원, 썬팅비용 160만원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우디
콘크리트
보험
타설
주·정차
자차보험
이순규 기자
2017-09-14
형사일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
[판결]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용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면서 용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차은 용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세월호참사추모침묵행진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2-26
형사일반
2008년 시행 첫 해 64건… 작년은 95건 기록<br> 배제율 17.1%로 하락… 평결 일치율 90% 넘어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호공사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자노린 자산관리공사 행위는 탈법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만기가 안된 예금이자를 원금과 함께 재예치해 이자까지 받아내려한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원금만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호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03가합85970)에서 "만기전 인출한 이자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고는 총 청구금액에서 이자 5억6천만원을 제외한 46억1천1백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만기가 안된 7개의 예금계좌 전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이를 다시 재예치한 사실을 보면 인위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준이 아닌 법의 취지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 무효이며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의 영업정지 이후 발생할 이자채권의 담보를 위해 나라종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해 뒀던 국고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원고 입장에서 효과적인 이자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1월21일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라종금의 계좌에서 원금 2천4백65억여원과 이자 5억6천만여원을 인출한뒤 이를 합산해 재예치했다. 그 다음날 나라종금은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지급이 전면 정지됐고, 자산관리공사는 예금보호공사에 예치금 총 2천4백84억5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예금보호공사는 총 청구금액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 소유 국고채권의 이자 46억1천1백여만원과 만기전에 인출하여 원금에 합산해 예치한 자금의 이자를 제외한 2천4백32억8천5백여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당초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실금융사
영업정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김백기 기자
2004-09-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 규정 재직중 범죄에만 적용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헌법사건
헌법 조항 따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20% 불과
중학교 무상교육 위헌소원 잇따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무상실시토록 헌법(제31조2·3항)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있따르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97년 제정) 제8조1항 단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구 교육법이 84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중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비율(추정치)은 94년 19.99%, 95년 19.94%, 96년 20.03%, 97년 20.12%, 98년 19.56%, 99년 19.69%, 2000년 19.53%이며 올해도 19.53%에 그치고 있어 확대추세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3월 정모씨가 헌법에 의할 때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하므로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낸 수업료 2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2000헌가4).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4월 "정씨의 아들이 학교를 다닌 시점은 구 교육법이 시행될 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구 교육법 조항과 교육기본법 조항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법률에 위임한 '중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은 행정부의 임의에 따라 극히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즉 의무교육의 부분적 실시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 방법, 연한 등 기본적 사항을 송두리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또다른 정모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들이 수업료를 못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13).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91년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한 구 교육법 조항에 대해 "의무교육 확대실시의 시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90헌가27)을 내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 수혜자는 5명중 1명꼴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부가 무상교육 확대실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송양환 법제관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를 삭제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재정확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06년경에는 전면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학교의무교육
중학교무상교육
무상교육확대
교육기본법제8조1항
헌법제31조
이효성 기자
2001-11-09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사망 트럭기사 '유족보상' 인정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의사결정자유 완전박탈상태는 아니었다'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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