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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부인명의
노동가치
무자력상태
구상권행사
아파트소유권
김백기 기자
2005-05-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급 작성된 계산서 과세기간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는다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무자료 매입을 통한 탈세방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승모씨(66)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5771)에서 이같이 판시, 18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된다"며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교부됐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85누398, ☞87누964, 2000두581, ☞2000두8097 판결은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姜信旭, 李康國, 朴在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다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승씨는 지난 98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신고 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99년4월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98년 제1~2기에 10억8천여만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삼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삼성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2천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
작성일자
소급작성
세금계산서
정성윤 기자
2004-11-19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책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이들 유족은 사망한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집중호우
도로침수
가로등누전
감전사
익사
서초구
최성영 기자
2002-07-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건설회사가 차액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때 현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건설사에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그 근거가 있었다. 대다수의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원용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축협중앙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53483)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액보증금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 차액의 두배를 납부하게 하고 건설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를 원고에게 귀속케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는 약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차액보증금
보증보험
건설회사
건설공제조합
축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0-12-12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선거·정치
헌법사건
憲裁,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금지규정은 합헌
시·도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서울시의원)등 2명이 "국회의원과 달리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99헌마576)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 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고 있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1호 마목 역시 "국회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도의원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결성금지
정치자금법
평등원칙
의정활동홍보
정성윤 기자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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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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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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