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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654).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91조에서는 해당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어준
주진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3-0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48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장을 잡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신 판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텔
계약금
결혼식
이용경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공정거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되자 학원비 담합 인상했다가
지난 2011년 4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수강료의 대폭 인상을 담합한 운전학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H자동차학원 등 4개 운전면허학원이 "과징금 8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184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7개 운전면허학원은 2011년 5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서울시협회 회의에서 협회 사무국장이 제출한 수강료 인상 방안을 받았다"며 "인상방안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기준의 수강료가 47만원으로, 시간당 수강료로 환산하면 기존에 비해 90.5%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 이후 5개 학원은 47만원에 근접한 수강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다른 2개 학원의 수강료는 인상 방안에 비해 7%,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최초 신고 이후 일부 학원의 수강료가 변경됐다는 사정은 담합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합의 존재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개 학원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 수준은 계산 방식에 따라 78.4~97.6% 또는 62.3~76.7%에 이른다"며 "이들이 조사단계에서 주장한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평균 60.2% 또는 28.9%로서 결코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학원을 포함한 7개 학원은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자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폭 인상된 수강료를 신고했다.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인상
수강료담함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
이환춘 기자
2013-01-15
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금융·보험
펀드 담보가치 잘못 설명으로 투자자 손해, 자산운용·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펀드의 담보 가치를 잘못 설명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등 3명이 "뉴질랜드 골프장 펀드의 담보 설정 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진자산운용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939)에서 펀드판매사인 한화증권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손해액의 40%인 3억7900여만원을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유진자산운용은 손해액의 70%인 6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진자산운용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됐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신탁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진자산운용은 김씨 등의 주 관심사였던 펀드의 담보가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드에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이로 말미암아 김씨 등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화증권 마케팅 팀장은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의 의미 등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담당 직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한화증권은 김씨 등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 한화증권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유진자산운용의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에 11억4800여만원을 가입했다. 당시 운용 제안서에는 담보부지의 현재가치가 1525만 뉴질랜드 달러(NZ$), 한화로 약 91억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유진자산운용 측은 시행사가 사업에 실패해도 담보권 실행으로 대여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화증권에 설명했다. 현재가치란 이른바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The 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al Technique)'을 사용해 담보설정 부지가 택지로 조성돼 건물이 신축됐을 때 예상되는 시가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정 당시의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담보설정 부지의 실재 가치는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년 3월 기준으로 40만~65만 NZ$로 펀드 투자신탁재산인 1500만 NZ$(약 90억원)의 2.6%~4.3%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7년 12월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2008년 1월 만기가 됐는데도 채권 회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김씨 등은 12월 소송을 냈다.
펀드
펀드담보가치
자산운용사
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환화증권
유진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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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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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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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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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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