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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법, 보석도 취소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발레오'사측 패소 판결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민사일반
광주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피해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10852)에서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등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김모(89)씨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할머니 등은 노동 강도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강제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장과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된 일제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광주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와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제전범기업
식민지배
이장호 기자
2013-11-01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br> 합헌의견 4명, 위헌의견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합헌결정
헌재, '간통죄 규정' 네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7) 등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1(헌법불합치)로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1조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행위의 태양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해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 합헌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0년9월, 1993년3월, 2001년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1990년(89헌마82)과 1993년(90헌가70)에 있었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에 있었던 간통죄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0)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과잉금지원칙
간통죄
옥소리
형사처벌
상간행위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0-30
형사일반
대법원 "집행 지휘는 위법"… 원심확정
두번의 무기징역 선고, 별개 형으로 집행 못한다
두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별개의 형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지난 81년과 82년에 걸쳐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8년 첫 무기징역에 대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가 신청한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7모160)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별개의 형으로 집행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형법 제39조2항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전조(前條)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제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1년 1월13일 김씨에 대한 첫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 확정되자 검사가 제1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고 그 후 제1형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김씨가 다시 두번째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을 선고받고 1982년 2월23일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1982년 4월12일 제2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면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기산일란에 '1982년 2월23일(1981년 1월13일 확정 기산 중인 무기징역 종료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교도소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1982년 4월12일자 집행지휘처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별개로 각각 집행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지휘처분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했다"며 "1998년 받은 감형이 김씨가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 집행의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형의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집행지휘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함에 따라 이미 20년 이상을 복역 중인 김씨의 석방여부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
구형범
경합범
형법
경합범관계
무기징역형
오이석 기자
2007-04-30
헌법사건
국회 입법의무 방기…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br> 위헌 16개·헌법불합치 8개·한정위헌 2개·한정합헌 3개 조항<br> 91년 한정위헌 결정난 민법 제764조는 15년간 개정도 안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민사일반
대법원, 국가에 패소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아닌 근로자 감원 땐 국가는 기업에 고용훈련비 지급해야
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가가 “고용유지훈련비로 지급한 2,26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텍크산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0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과 피고의 고용유지조치 내용 및 교육훈련 대상자의 규모, 감원 대상인 직원의 지위 등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법규정의 취지를 잠탈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으려고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시행령 제17조1항 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전체 피보험자 중 교육훈련대상이 된 자를 일정한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속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고 회사가 지난 98년 10~12월 근로자 18명에 대해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한 뒤 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오자 임금액의 2/3인 2,26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98년 8월 피고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이던 89년 10월 고용유지대상이 아닌 근로자 강모씨를 감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유지훈련비
인텍크산업
고용보험법
위탁
정성윤 기자
2006-09-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2004년 31건 등 창립 이후 147건 접수...인용은 3건뿐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안됐으면 받은 돈은 '가수금' 불과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승소금액의 일부를 변호사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1심법원의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모(46) 변호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0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98년 원고에 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4천8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수임약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법 제201조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고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수령해 보관한 것 역시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89년 경기도 화성군 모 어촌계 회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인지대와 감정비 등은 오 변호사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금액의 30%를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수임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92년 1심에서 승소하자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8천여만원을 수령해 그 중 4억1천5백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았지만 소송계속중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입을 누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승소금
변호사보수
소득세부과
착수금
성공사례금
정성윤 기자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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