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에 속한 직급상의 과장은 뇌물죄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8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납품편의를 봐준 대가로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본부장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21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팀에 속한 4급 과장의 지위에서 접대받은 부분은 무죄를, 3급 팀장의 지위에서 받은 접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 역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0조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 '과' 등의 조직 대신 '팀제(team制)'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조직개편 움직임을 반영해 '과장'과 '팀장'을 택일적으로 나열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유씨가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의 3급 직원은 팀장급의 직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80조의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유씨가 지난해 2월 3급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4월께부터 지난해 1월께까지는 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2월부터는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조명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회에 걸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