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건 단 증여… 무상기부로 볼 수 없어
대학 등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과도한 조건을 걸어 피기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웠다면 무상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2004년4월께 C장학재단 상임이사 이모씨로부터 "C장학재단이 S대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을 신설할 예정인데 부지를 증여해준다면 김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동생을 학장에 임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상임이사로, 김씨의 동생이 학장으로 임명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2,909㎡를 C재단에 넘겨주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C장학재단이 토지를 우모씨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