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477 태권도 종주국에서 ‘승단’ 기대했다 분통… 외국인 소송냈지만 2014년 9월 서울 모 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독일인 A씨는 국기원의 태권도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연은 이렇다. 태권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종주국인 한국에 온 김에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위해 대학 근처 B태권도장에 들렀 민사일반 #교환학생 #국기원 #독일인 #승단 #승단심사 #외국인 #태권도 #태권도협회 2016-05-16 오후 4: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