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A사가 근로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5다6020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일 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다. 회사와 노조는 2010년 임금협상 교섭을 하던 중 그해 8월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체결 시점을 2010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