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유죄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씩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36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인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지급보증 당시 최원석은 관리인의 지위가 아닌 보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