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