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