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상품'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네덜란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누3810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달고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