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59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첫 인정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3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85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사 #삼성전자서비스 #스트레스 #업무량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협력업체 2014-01-20 오후 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