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둔치 주차장·체육시설 점용료 다툼 2심서 국회 승소
국회가 한강 둔치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 유료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내기로 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가 이후 협의를 무시하고 점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한강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점용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1994년 국회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392㎡에 주차장과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국회는 1996년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관리비로 뺀 나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