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