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
재개발 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손배책임이 없으나,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서울성북구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E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879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