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서 작성 변호인참관 방해" 경찰 상대 소송전
변호사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조서작성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2011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달려갔다. A씨는 담당 검찰수사관 B씨에게 "피의자신문이 이어진다면 변호인으로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간단한 질문 몇가지만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3시간이 넘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