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소사건서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 있다면 상소비용은…
쌍방상소사건에서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상소비용은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예컨대 소송비용확정액신청을 통해 원고가 100만원, 피고가 900만원의 상고비용을 확정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부담'인 경우 원·피고는 서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각 부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의 상고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5억 2700여만원을 달라"며 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다271657)에서 "변씨는 24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