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