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고교 학부모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1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