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없이 외국상품 팔던 회사가 유사상표 등록하면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컴프레서 부품 회사 맨에어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 2012허88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