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