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연대보증은 무효
저당권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서류에 서명하는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도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여 연대보증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서류에 자필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청구소송(99나2130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물상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책임도 지우려면 그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데도 연대보증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