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