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항소심 강제조정, 판결문에 준한다
1심 판결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항소심 강제조정에서 그대로 인정됐다면, 강제조정의 내용을 지방세법상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매수인 윤모씨가 "1심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가액을 7억여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1억여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949)에서 "취득세 등 27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1항과 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 시가표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