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단순 수뢰죄' 성립 안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된다"며 "형법이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