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은 채무자가 하루 전 제기한 소송 취하했어도
채권자 대위소송 하루 전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나중에 그 소가 취하됐더라도 채권자 대위소송은 부적법 하므로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채권자 강모씨가 자신의 채무자인 김모씨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고모씨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김씨를 대위해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69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때는 채권자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