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15664 '시세조종' 금융위 조사결과 보도됐더라도 투자사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사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이 민사일반 언론사건 #금융위원회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세조종 #언론보도 #투자사 2018-08-10 오후 6:00:09